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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Y CASE

인지대 및 송달료 미납으로 기각된 경우

by 히느 2022. 8. 19.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임료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 같은 대리인 사무실에 지불하는 비용이라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지불하는 비용인데,
인지대는 일종의 접수 비용이고 송달료는 우편 비용이다.

둘 다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드는 법적 절차 비용, 즉 소송 비용이다.

보통 의뢰인들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당일에 바로 납부하지만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가 신청서 접수 이후 2-3일 이상 늦어질 때도 있다.
그런 경우 3~7일 내로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온다.

그러면 (보정)명령을 받은 후부터 3~7일 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신청서 접수했다가 법원 비용을 안 내서 소송이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개인회생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내지 않아서 기각된 적이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법무사 사무실을 다닐 때였다.
의뢰인(채무자)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당장 납부하기 어렵다고 해서
실장님이 의뢰인에게 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연장 신청을 하라고 했다.

의뢰인은 법원에 전화했고
다시 사무실에 전화해서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 법원에서 개인회생 기각결정이 나왔다.

그 날 아침 의뢰인이 법원에 낼 돈을 우리에게 입금했고
우리가 법원에 입금한 뒤
납부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미처 납부하기도 전에 기각이 된 것을 확인했다.

의뢰인이 연장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착오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법원에 전화했다.

그러나 담당 법원 직원은 보정권고대로 7일 내에 납부하라고 했다며,

인지대, 송달료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의뢰인과 전화를 해보니
의뢰인은 7일 내에 납부하라는 법원 직원의 말을 연장이 된 것으로 착각했고
우리에게 연장됐다고 전달한 것이다.

누구의 잘못일까?

의뢰인에게 법원에 연장신청하라고 한 대리인 사무실?
연장하지도 않고 연장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의뢰인?

누구의 탓을 하던지
의뢰인이 우리 계좌에 송달료를 입금한 그날 법원에서 이미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법원에 내야하는 즉시항고 비용 8만원을 누가 낼 것인가였다.

답부터 말하자면
대리인 사무실, 우리 법무사 사무실에서 비용을 부담했다.

왜냐하면 일단 실장님은 잘 몰랐겠지만
실무적으로는
1. 법원에 전화해서 연장신청하겠다고 말한다.
2. 연장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해야한다고 대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의뢰인들이 돈을 내면 끝나는 줄 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돈을 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에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했다는 납부확인서를
보정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전자 소송이면 그나마 바로 제출 가능한데
종이 소송(?)이라 법원에 우편을 보내는 경우라면 도달하는 시간도 있어서
돈을 납부했는데도 기간을 놓쳐서 기각이 될 때가 있다.

뭐 이런 시간적인 문제는 대리인 사무실이 알아서 관리할 문제지만
어쨌든 주의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에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회생위원 보수(15만원)을 내지 않거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나오고, 7일 안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이 기각결정이 확정된다.

법원의 기각결정이 대리인 사무실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서 절차를 살릴 수는 있지만

기각결정이 나온 사유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즉시항고 비용 8만원도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인지대, 송달료를 바로 못 내서 기각결정을 받은 의뢰인이
즉시항고 비용 8만원이 달가울 리 없다.

인지대는 28,800원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0만원 이상인 경우가 보통인데
그에 비해 즉시항고 비용 8만원이 가벼운 금액은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꼭 미리미리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준비하자.

회생위원 보수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도
인지대, 송달료는 누구나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