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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Y CASE

개인회생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by 히느 2022. 9. 24.

개인회생 미성년자녀와 양육비
라는 포스팅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가정의 편부모가
양육비를 불규칙하게 지급받는 경우에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를 얼마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다.

사실 위 케이스에서
1. 3년간 밀린 양육비를 현재서야 겨우 다시 지급받고 있고,

양육비의 지급이 언제 중단될 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요청했으나
→ 법원에서 거절당했다.

2. 그렇다면 양육비 50만원 전액이 아닌

25만원만 수입으로 산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 이번엔 의뢰인에게 거절당했다.
양육비 25만원이 인정됨으로써
월변제금이 25만원 상향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셨다.


3. 양육비의 절반인 25만원을 수입에 추가하여 변경된 월변제금을 36개월 동안 갚는 금액이

총 6,480만원이라면(예시)
이를 60개월로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2022년 9월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결론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2인 가구) 월 실소득이 350만원인 편부모의
개인회생 신청서상 월변제금은 155만원이었는데
(급여 350만 - 2인 가구 생계비 195만 = 155만)

 

원칙대로라면 양육비의 절반을 수입에 추가로 산정해서
한달에 180만원씩 36개월을 갚아서 총 6,480만원을 갚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신청인(채무자)이

상향된 월변제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어려워서

월변제금은 155만원을 유지하되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42개월로 늘려서

(6,480만원을 월 155만원으로 나누면 대략 41개월 정도가 나온다.)

 

총  6,510만원을 갚는 변제계획안을 허가해달라고 보정서를 제출했다.

 

원칙 : 180만원 X 36개월 = 총 변제금 6,480원

변경 : 155만원 X 42개월 = 총 변제금 6,510원

 

월변제금은 유지하지만 대신 변제기간을 늘린 것이다.

 

변제기간이 늘어났지만

상향된 월변제금 180만원보다 조금 더 갚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지도 않아

법원에서도 이를 허가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월변제금을 상향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월변제금을 상향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제기간을 원칙인 36개월이 아니라

최대 60개월까지 늘려서

 

상향한 월변제금의 총 변제금만큼(혹은 이상) 갚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허가를 요청해보는 것도 좋다.

어쨌든 총변제금은 동일하거나 더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허가해 줄 가능성이 높고

월변제금이 높아서 부담스러운 것보단
차라리 기간이 좀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는

신청인이 많기 때문에 자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월변제금이 높아서 부담스러운 경우에

변제기간을 늘리고 월변제금을 낮추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신청인도 개인회생을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 같다.

 

대리인 사무실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가결정이 나면 업무가 끝나지만

 

신청인은 앞으로 몇 년을 개인회생 월변제금을 납부하며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 자신에게 더 맞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