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의뢰인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그대로 인정받는 대신
지급된 양육비의 절반만 수입에 포함시킨 경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는다면
양육비 전액이 수입에 포함되거나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의뢰인의 경우
이혼 후 혼자 미성년자녀를 키우고 계셨고
양육비는 2016년부터 지급받았고, 최근 2~3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22년에 들어서야 다시 받기 시작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자녀 포함 2인 가구로 산정해서 실수령 월급 -2인 최저생계비=월변제금으로 들어갔다.
대략 350만원 -195만원 =155만원으로 들어갔었다.
<상황 1>
그러나 법원에서 전배우자와 이혼에 관해서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 등에 관해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고
합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했다.
<상황 2>
양육비 5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2인 가구가 아닌 1인 가구로 변경하라고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다.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비가 2~3년간 지급되지 않다가 2022년에야 다시 지급되기 시작했고, 그것마저도 종종 한두 달씩 끊겨서 매달 꼬박꼬박 받는 게 아니고, 또 언제 끊길 지 알 수 없을 만큼 지급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2인 생계비를 인정해달라고 보정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자 법원에서 이 사정을 감안해서
2인 생계비를 유지하되 양육비의 50%인 25만원을 수입으로 포함시키라고 했다.
그래서 현재의 직장 수입 350만원 외에
별도의 양육비 수입 25만원을 추가했고
이 의뢰인의 월변제금은
총 수입 375만원 -2인 최저생계비 195만원 =월변제금 180만원
으로 상향되었다.
(양육비 25만원이 수입으로 산정되면서 그 금액이 고스란히 월변제금 상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항상 의뢰인을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미리 말해줘야하기에 법원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2인 가구가 아닌 1인 가구로 수정하라고 했을 때부터
우리가 양육비 지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이유로 2인 가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1인 가구로 들어가야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다.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으로 인해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2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변경될 경우
월 변제금(개인회생을 하는 동안 매달 갚아야하는 금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드려야 했다.
의뢰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월변제금이지만 이 미성년자녀 양육비 지급 같은 경우엔 어쩔 수 없었다.
상담 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론 지급 받고 있었고
그 내역이 은행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최근 1~2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이므로, 법원이 못 보고 지나친다면 모를까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결국 2인 가구는 인정받았지만
양육비 25만원이 수입으로 산정되면서 월변제금도 25만원 상향되서 의뢰인은 기분 나빠하셨다.
사실 양육비를 지급을 받으면 수입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 상담 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 예상한 월변제금보다 상향된 것이지
우리 잘못은 아니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리고 양육비 전체가 아니라 50%만 인정된 것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고
이마저도 귀찮은 사무실에선 보정서로 주장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50만원 전액을 수입으로 포함시켰을텐데 잘 해주고도 불만을 들으니 참 기운 빠졌다.
개인회생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는다면
수입에 포함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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