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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Y CASE

개인회생 10만원 이하 채무는 그냥 갚자.

by 히느 2022. 10. 22.

개인회생에서 편파변제를 걱정해서
10만원 이하의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대출금 사용처 도표에서 대출금 납부라는 항목이 자주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되는 경우도 없고
(개인채무변제는 예외다.)

대환대출(새로 대출 받아서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의 경우도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입출금내역도표도 보통 30/50/100만원 이상만 기록하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채무를 갚는 건
법원에서 물어보지 않는 편이라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므로 10만원 이하의 채무를 갚았다고 해도
그 부분이 편파변제로 문제가 될 일도 매우 낮고

설사 편파변제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한들
10만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미 청산가치와 현재가치가 아슬아슬 한 경우에도
위의 계산기처럼
한 달에 2,778원 정도만 월변제금을 올리면 된다.


편파변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10만원 이하의 채무는 그냥 별도로 변제하라고 추천할까?
바로 법원 송달료때문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는데,
법원의 송달료는 1회 5,200원이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최소 4~5번 이상 채권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데
기본적으로 신청서, 금지명령 허가결정문, 개시결정문, 인가결정문 등이 있다.

만약 중간에 채권추가를 하거나 변제기간을 변경하는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다시 새로 보내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권자 1명당 최소 20,800원~26,000원의 송달료가 들고
가끔 송달료가 부족해서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 걸 고려하면
10만원 이하의 채무는 채무 금액보다 송달료가 더 비쌀 수가 있다.

(가끔 정말 송달료가 더 드는 경우가 있다.)

즉, 송달료 낼 돈 있으면 차라리 채무를 변제하는 게 낫다는 거다.

그래서 가끔 채권추가를 할 땐
채권 금액을 먼저 물어보고
금액이 낮으면 송달료 부분을 안내해드린다.

대행업체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채권추가 비용, 송달료 등
계산해보면 채권을 넣는 게
오히려 신청인에게 손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부채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채권 금액이 1~2만원인 경우엔
송달료가 회당 5,200원이라 그냥 갚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그렇게 채권 삭제하게되면
꼭 대화내용을 캡처해서 저장해둔다.

왜냐하면 몇 년 지나면 본인이 빼라고 한 걸 기억 못하고
누락채권이라고 민소건다고 난리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갱님, 송달료가 생각보다 비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