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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월변제금 관련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

by 히느 2022. 11. 8.

▶ 개인회생 월변제금 관련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 ◀
1. 월변제금 언제 확정되요?
2. 월변제금 얼마에요?
에 이어서
 
 
개인회생 월변제금 관련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
3. 어디에 내요?
4. 계좌 언제 나와요?
를 이어서 써보고자 한다.
 
 

3. 월변제금 어디에 내요?
4. 계좌는 언제 나와요?

어련히 알려줄텐데
이 질문도 꼭 한 번씩은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미리 물어보고 들어 놓고
꼭 다시 질문한다.
 
왜냐면 그때 가선 기억도 안 나니
또 물어보게 된다.

상담할 때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나면
절차에 따라 안내를 드리니
좀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변제기간이 시작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1. 신청서 접수 후
2. 변동시
3. 개시 후
이렇게 최소 2번 정도 변제계획안을 보내드리는데
 
그 중 마지막으로 받은 변제계획안을 보면 되고
변제계획안의 바로 첫 페이지에서
아래 사진처럼 변제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변제기간이 있는데
2022년 10월 28일부터 변제기간이 시작된다고 나오고
보통 개시 전이라도
10월 달에 이번달부터 월변제금을 모아두라고 안내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 모아두냐고 물어보시는데
개시 전에는 본인 계좌에 월변제금을 모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가상계좌가 생성되는데
 
그때 본인 계좌에 모아뒀던 월변제금을 모두 옮기고
이후 월변제금은 법원가상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개시결정이 나면 대리인 사무실 담당자가 알아서
개시결정문에 있는 채권자집회기일/시간/장소, 법원가상계좌를 안내해줄 것이다.
 
 
즉, 개시 본인계좌에! (법원가상계좌가 없으니까)
개시 법원가상계좌에!
 
그렇게 채권자집회기일까지 월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참석하면 된다.
 
※ 월변제금은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반드시 모아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변제기간 변경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고
    채권자집회기일 기준으로 3회 이상 미납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은 부산지법 보정권고의 일부인데
    저 내용이 내가 위에서 한참 설명한
    월변제금을 본인 계좌에 모아뒀다가
    개시 이후 법원가상계좌에 전부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완벽 정리!

월변제금은 어디에 모아두는지?
개시 엔 본인계좌
개시 엔 법원가상계좌
 
법원가상계좌는 언제 나오는지?
개시결정이 나면 생성되고
(그래서 그 전까진 본인계좌에 모아두는 것!)
 
그럼 개시결정은 언제나오는지?
신청서 접수 후 최소 3~4회 보정 후,
보통 6~7개월 이후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