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 확정되요?
2. 얼마에요?
3. 어디에 내요?
4. 계좌 언제 나와요?
1. 월변제금은 언제 확정되요?
보정을 하면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이
'~때문에 월변제금이 상향되실 것 같습니다.'이다.
상담했을 때 말하지 않았던 양육비, 도박, 사치, 개인채무변제(편파변제), 기타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경우 때문에 월변제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꼭 한 번씩 하시는 질문이
'그럼 이게 확정된 금액인가요?'라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일단은 이 금액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합니다.'
라고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의 것만 반영하는데
법원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도 다 반영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보정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가 없다.
<예시 1>
예를 들어
청산가치(현재 재산)와 현재가치(3년 동안 갚는 월변제금 총액의 현재 가격)가 아슬아슬한 분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차량의 연식에 대해서 보정이 나온 적이 있다.
나는 당연히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엔카(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같은 연식의 가장 저렴한 가격의 차의 중고가로 골라서 재산목록에 넣었는데
법원에서 자동차보험증권상 차량가액으로 넣으라고 나와서
청산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보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법원마다 달라서 미리 알 수 없고
1차 보정권고에 안 나와도
3차, 4차 보정권고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시가 나기 전까지는
확정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개인회생 월변제금은
신청서 접수 후 최소 3~4회의 보정(법원의 소득, 재산, 기타 조사)을 거쳐서
개시결정이 나면 1차적으로 확정되는데
만약 개시 이후 누락채권이 발견되면
일단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해보고
(받아주면 서류 다시 송달하고, 채권자집회, 채권자이의기간도 다시 진행한다.)
법원에서 안 받아주면
해당 채권 금액만큼 월 변제금을 올려야한다.
(감당이 안 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폐지 후 재신청해야한다.)
그 이유는 개시가 나면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이
각 채권자에게 송달되는데
채권을 추가한 후에도
기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천만원짜리 누락 채권이 발견되었다면
36개월 변제계획안을 기준으로
월 277,778원을 상향해야하고
이 월변제금을 도저히 납부할 수 없다면
60개월로 변 기간을 늘리는 안을 법원에 허가받아 수정해야 한다.
2. 월변제금 얼마에요?
원칙적으로는 세금 등을 모두 제외하고 통장으로 받는 실 수령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전액이 월변제금이다.
즉, 최저생계비=3년 동안 1달 생활비(월변제금)
라고 생각하면 된다.
▶ 최저생계비 ◀
만약 추가생계비로 요청할 것이 있다면
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3년 동안 1달 생활비가 된다.
▶ 추가생계비 ◀
급여가 얼마든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 전부를
3년 동안 채권자에게 갚아야하기 때문에
월변제금이 얼마인지 묻는 것이
곧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이고 추가생계비로 요청할 것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이 3년 동안 1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는
월 1,166,887원이다.
만약 실수령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로 월 1,166,887원을 제외한 나머지 833,113원이 월 변제금이라고 보면 된다.
다음 포스팅
▶ 개인회생 월변제금 관련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 ◀
3. 어디에 내요?
4. 계좌 언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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