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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차량 담보 채권 관련 특이한 보정권고

by 히느 2022. 10. 30.

 

보정권고

정말 특이한 보정권고가 나왔다.

 

채권현재액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수 없는 채권액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는 어차피 차량을 매도한다고 해도 얼마 받지 못하니

그냥 못 받는 것처럼 처리하라는 뜻이다.

 

 

개인회생 신청인과 자동차

사실 개인회생 채무자(신청인)은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자동차를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제도의 취지상 유지할 수 없는 게 맞다.

 

왜냐면 개인회생의 대원칙 중 하나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원을 

개인회생 변제금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량은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비용이 드는데,

최저생계비에서 보험료, 유류비 등의 모든 차량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에 할부나 담보가 있어서

매달 일정 비용을 갚아야 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숨긴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정말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차량이 직업 또는 생활상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진술서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량 관련 비용을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한다.

 

그래야 차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차량 담보 채권자 

차량에 대한 할부나 담보는

위 링크 차량 담보 채권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리한 것 같아서 생략한다.

 

 

할부나 담보

일단 차량의 종류를 2가지로 나누면

1. 할부나 담보가 없는 자동차

2. 할부나 담보가 있는 자동차

이렇게 있다.

 

1번은 그나마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차량의 중고가와 기타 재산의 총합보다

개인회생으로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더 많으면 된다.)

 

2번은

기본적인 보험료, 유류비 등의 차량 유지 비용을 제외하고

차값(할부금 또는 대출금)을 매달 몇 십만원씩 내야하기 떄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비싼 차를 빚 없이 오로지 제 돈주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신용카드를 연계하여 대출을 받고,

동시에 대출을 위해 그 차량에 담보를 잡히면서

차를 구매한다.

 

그리고 차 주인은 자동차 구매 비용을 대출을 해준 채권자에게

몇 년씩 매달 할부금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이 채권자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면

채권자는 보통 차량을 공매 처리해서

본인의 채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 차량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미리 차량 담보 채권자와 협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되

반드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차량 할부금/대출금을 갚겠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차량 할부금 또는 대출금은

매달 개인회생에서 변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부족한 미납 금액을 본인의 최저생계비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직업상 차량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진술서와 함께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차량 할부금/대출금, 보험료, 유류비 등을

영업비로 하여 추가생계비로 법원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2번의 차량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동산이나 부동산의 담보가 있는 채권자를

개인회생에서는 별제권이라고 한다.)

 

 

리걸플로에서는

변제예정액산정-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에서 별제권인 차량 담보 채권자에 관한 사항를 수정할 수 있는데

 

 

저렇게 금액 직접 입력을 체크하고

수정하면 된다.

 

 

▲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1번

before vs. after

 

 

▲ 변제계획안

before vs. after

 

 

이렇게 보정권고대로 수정을 마쳤다.

 

처음보는 특이한 보정권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