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중
보험이 많으신 분들이 은근 많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것 또한 좋게 보지 않는다.
채무를 갚을 돈도 없으면서
기본적인 보험 외 필요 이상의 보험을 유지하는 것 또한 사치로 보는 것 같다.
즉, 기본적인 보험 외에는 해약하고
보험료 낼 돈으로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으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다.)
미리 계약자를 바꿔두라고
말하셨어야죠?
근데 오늘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보험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를 발급받는데
보험설계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 재산에 포함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계약자를 바꿔두라고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다.
그래서
"저희는 법률사무소에요.
법원을 속이고 재산을 은닉하도록 권유하는 건 위법입니다."
라고 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사람은 맞지만
아무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다.
대리인 사무실 직원도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증거 조작, 위증 교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추가생계비로 의료비가 들지 않는데도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해서 인정받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으면 유리하다는 것은 알지만
없는 것을 만들거나 만들어내도록 거짓말을 종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미리 안내를 할 수는 있다.
다만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에 대해 미리 안내를 하거나
더 유리한 것에 대해 말할 수는 있다.
월보험료를 본인의 생계비 안에서 감당하더라도
월변제금과 월보험료를 합한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월변제금에 추가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올 때가 있다.
즉, 한달에 내는 보험료가 많다면
이 또한 월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 보정권고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에
계약자이면서 유지 중인 보험이 많고,
그래서 월보험료가 높아 문제가 될 것 같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접수 시
미리 안내하는 편이다.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는
보험계약자의 유지 중인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상 금액은 모두 신청인(채무자)의 재산으로 산정되고
이는 분명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유리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위의 보험설계사의 말처럼
개인회생 상담 시
재산이 많이 잡힐 수 있으니 보험계약자를 바꿔두라는 말을 할 수는 없다.
법원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청인의 소득이 200만원인 걸 알면서도 신청인의 이익을 위해
150만원만 통장으로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현금으로 따로 받아서
소득을 거짓으로 낮춰서
월변제금을 낮추도록 권유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개인회생도 재판의 일종이기에 이렇게 법원을 기망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 위증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예전에 인천지법에서 채무자를 고소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죄명은 모르지만 월변제금을 낮추려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
차라리 어떻게든 추가생계비 넣을 것을 찾아본다던지
부양가족을 찾아본다던지
다양하게 월변제금을 낮춰보려는 시도를 최대한 해볼 수는 있지만
채무자에게 소득을 허위 진술하도록 유도할 순 없고,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대리인 사무실은 법원에
말하지 않을 순 있지만
거짓말을 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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