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신용카드 사용해도 되는지이다.
이건 현재 채무자가 개인회생 전/중/후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다르다.
<질문 답변 순서>
1. 개인회생 '전' 신용카드 사용해도 되나요?
2.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해도 되나요?
3. 개인회생 '후' 신용카드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1. 개인회생 '전' 신용카드 사용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채증명서 발급이다.
개인적으론 신용카드로 대리인 사무실 수임료를 결제하고
그 뒤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걸 추천한다.
그럼 대리인 사무실 수임료도
신용카드 채무로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대리인 사무실 수임료가 비싸서
'개인회생/파산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대리인 사무실 수임료까지 결제한 뒤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기 위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는데
이때부터는 더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해도 되나요?
개인회생을 위해 부채증명서를 발급한 후부터
해당 신용카드사를 채권자목록에 안 넣더라도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개인회생을 한다는 걸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된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은 은행사의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한데
가끔 체크카드의 재발급 또한
각 은행사에서 거절당할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는 걸 추천한다.
(국민카드나 국민은행을 채권자목록에 넣은 채무자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재발급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
3. 개인회생 '후' 신용카드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3년 동안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개인회생이 끝나게 된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안에 있는 채권자의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된다.)
그럼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문을 송달하고
이게 각 금융사에 통보되고 나면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물론 법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사 모두
내부에서 처리기간이 있고
개인회생 면책 이후라도
은행사, 카드사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니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는
각 회사에 문의하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르다.
개인회생 시 신용카드 안내문구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로는
신용카드 사용 안 되시고, 써서도 안 되세요.
면책 이후로 신용도 쌓아서 사용하실 순 있는데
은행이나 카드사마다 정책이 달라서
어느 곳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될 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각각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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