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지방법원 보정권고
<예시 추후 추가>
부채증명서에는 참 헷갈리는 게 많다.
부채증명서 서식 자체가 정해진 것이 없어
각 금융사, 채권자들 마다 모두 양식과 용어가 다르다 보니
이걸 원금에 넣어야하는지, 이자에 넣어야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때가 많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서 상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는
어차피 송달하고 나면,
특히 채권 금액에 대해서 만큼은 채권자가 알아서 이의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과 채권자 주소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하다.
(그렇다고 채권금액을 틀려도 된다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원금에 포함되는데
다만 카드 수수료의 경우는 이자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정권고가 나왔고
보정권고대로 원금과 이자를 수정했다.
법원의 보정권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가 대리인 사무실에 없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므로
하란 대로 하면 된다.
근데 카드 수수료는 법원마다 판사님마다 달라서
이렇게 카드수수료를 원금에 포함하라고 할 때도 있다.
그때그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답이다.
▶ 개인회생 원금과 이자 ◀
개인회생에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는 것도 정리해뒀는데
알아서 필요할 때 찾아보자.
※ 이상, 업무 정리용 블로그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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