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누구에게 혹은 어디에 얼만큼의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즉 채권자명과 채권금액(원금, 이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걸 표로 작성한 것을 채권자목록이라고 한다.
물론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주소, 전화번호, 채권의 원인일자, 채권의 원인, 채권의 산정근거, 산정기준일 등 다른 내용들도 들어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명과 원금이다.(개인회생에서 이자는 큰 의미가 없다.)
개인회생 원금과 이자
◎ 원금 :
법비용, 기타비용, 가지급금, 가산금, 가지급금, 체당금, 미수금(미수보증료), 송무비, 대지급금, 기타청구금, 수수료(신용카드만 이자에 합산)
◎ 이자:
미수이자, 손해금, 지연배상금, 부족분, 추가보증료, 연회비, 수수료(신용카드)
◎ 중도상환수수료는 원금도 이자도 아니다.
※ 정확한 것은 대리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서 원금이 중요한 이유
(혹은 이자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유)
개인회생은 원금이 정말 중요하다. 특히 실무에서는 저렇게 다양한 용어를 원금인지 이자인지 구분하고 수기 계산하여 정확한 원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원금이 틀리면 변제기간이 끝나고 면책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원금의 오기로 면책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면책받지 못한 채권은 갚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쌓인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다시 추심을 받게 된다.
결국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최저생계비로 버티며 변제를 한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인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더라도 반드시 채권자목록과 원금은 의뢰인 스스로 재차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채권자목록)확인서
보통 대리인 사무실에선 개시 후나 인가 후에 '(채권자목록)확인서'라는 것을 받는다. 이 확인서의 내용은 의뢰인이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혹시 채권자가 빠졌더라도 추후에 이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받아두는 것이다.
물론 대리인 사무실이 실수하는 것보단 의뢰인(채무자)이 어디에 돈을 빌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서 빠뜨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신용정보조회를 해서 어디에 채무가 있는지 확인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지만 개인이나 대부업체 같은 경우엔 조회가 안 되므로 반드시 확인서를 받는 편이다. (카톡으로 채권자목록을 보내고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아 캡처해서 보관하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은 채권자목록에 대한 확인서 같은 증거를 미리 받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의뢰인이 막무가내로 우기고 항의하고 심지어는 손해배상소송을 할 때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증거로써 보관해두는 것이 확인서라고 보면 된다.
그 외에도 처음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기본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보통 이때 의뢰인에게 어디어디에 채무가 있는지를 써달라고 한다. 보통 의뢰인들은 수기로 채권자 목록을 써서 제출하고 대리인 사무실은 이것 또한 증거로써 보관하는 편이다.
결국 의뢰인 당사자가 스스로 쓴 채권자 목록이든, 확인서든, 이 모든 것이 채권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인 사무실에 보관된다는 것이고, 정말 대리인 사무실의 명백한 실수가 아니라면, 카톡이라던가 음성 녹음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다면, 보통은 대리인 사무실은 책임에서 벗어나고, 의뢰인이 채권 누락에 대한 뒷감당하게 된다.
이런 서류들이 대리인 사무실에 남아 있는 한, 그것이 채권 누락이 의뢰인의 착오이든, 대리인 사무실의 실수이든,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되고 재판에서 질 확률이 높다. 어쨌든 피해는 의뢰인이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반드시 채권자목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나'의 일인데 '내'가 챙겨야지, 수임료를 내고 사건을 맡겼다고 다가 아니다.
채권 누락
채권 누락이란 채권이 빠졌다는 거다. 정확히는 채권자목록에 넣어야했던 채권자가 빠졌거나 채권자명이나 채권 금액 원금의 명백한 오기로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1) 개인회생 인가 후 채권의 누락을 발견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고,
(2) 개인회생 개시 후에는 채권자에게 서류도 다시 송달하고,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도 다시 거쳐야한다. 심지어 법원에서 누락 채권에 대해 추가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누락 채권 추가는 받아주면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월변제금을 상향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운이 좋으면(?), 너그러운 재판부라면(?), 그냥 받아주시고 채권자 이의기간과 집회만 다시 하는 경우도 있다.
(3)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에는 그냥 추가하면 된다.
(4) 개인회생 면책 후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고, 채권자들에게 이의기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채권자집회를 거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다. 그리고 3년의 변제 기간이 지나 면책이 된다. 변제 기간 중 누락 채권이 발견되어 폐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봤지만, 심지어 면책을 받고 나서 누락 채권이 발견되서 다시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봤다.
인가 후와 마찬가지로 면책 후엔 답이 없다. 다시 갚아야한다. 덜 갚고 다시 갚느냐, 다 갚고 다시 갚느냐의 차이다. 그러나 어떻게라도 좋게 보려고 한다면 다 갚고 하나 남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채권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반드시 채권자명과 원금은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대리인 사무실 직원들은 사실 한두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 당사자가 내 사건을 확인하고 챙기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 대리인 사무실만 믿지 말고, 돈 내고 맡겼다고 알아서 하라고 손 놓지 말고, 두 번, 세 번 확인해도 부족하지 않은 채권자목록을 스스로 꼭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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