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보정권고
▶ 개인회생 원금과 이자 ◀
에서 개인회생 부채증명서 확인할 때
원금과 이자 구분하는 법을 정리한 적이 있다.
채권자목록은 정말 4~5번 확인하기 때문에 오기가 거의 없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보정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카드 수수료인 것 같다.
그래서 이따금 카드 수수료를 원금에 넣을지, 이자에 넣을지 고민하곤 한다.
원칙은 수수료는 원금에 넣는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자에 넣는다.
※ 수수료 → 원금
카드수수료 → 이자
하지만 법원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원금에 넣으라고 하기도 하고
이자에 넣으라고 하기도 하는 등
통일되지 않은 보정명령이 나오곤 한다.
결론은
카드 수수료를 원금으로 넣을지, 이자로 넣을지는
각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는 대로 따르면 된다, 는 것이다.
▶ 개인회생 카드수수료를 이자에 포함할 때 ◀
실제로 저번엔 카드 수수료를 원금에 포함했더니
이자로 수정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왔었다.
이렇게 카드 수수료에 대한 회생법원의 태도는 일관적이지 못 하므로
일단 원칙적으로 카드 수수료는 이자로 넣는 게 맞다고만 알고 있고
1. 금액이 큰 경우엔 원금으로
(금액이 작은 경우 이자로)
2. 문제 생기는 게 싫으면 원금으로
3. 결론적으로 원금으로
넣으면 된다.
▲ 지역농협 부채증명서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심지어 충북인삼농협 음성지점 부채증명서엔 원금과 수수료를 더한 합계가 맞지 않는다.
부채증명서도 가끔 이렇게 잘못 기재될 수 있는데
일단 보정서는
'채권번호 16번 충북인삼농협음성지점의 채권현재액(원금)을 원금 1,766,119원과 수수료 7,752원을 합한 금액 1,773,871원으로 반영하여 수정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라고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해당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하라고 할 수도 있다.ㅜㅜ
왠만하면 빠른 진행을 위해
부채증명서를 재발급해서 같이 제출했을 건데
지역농협이다보니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업체에 추가 요청해야하는데(채권자당 2~3만원)
그런 부담을 의뢰인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일단 제출해봤다.
▲ BEFORE
▲ AFTER
'카드 수수료'
원금으로 넣는 건지, 이자로 넣는 건지
통일 좀 해주세요...
(회생위원 직무편람에서도 못 찾았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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