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관련 제출서류' 발급하는 법 ◁
관할 가정법원에 신분증 및 현금(복사카드 비용) 지참하여 종합민원실에 방문
사건번호 말하고 열람등사 신청
※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는 법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하기!
사건번호도 모르면 ▶ 사건번호 조회하는 법 ◀ 에서 확인하기!
▷ 협의이혼 관련 제출서류 ◁
1. 협의이혼의사확인서
2. 재산분할합의서
3. 위자료합의서
4.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5. 양육비 부담조서
4, 5번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엔
반드시 존재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 '협의이혼 관련 제출서류'를 제출하는 이유 ◁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와서,
즉 법원에서 내라고 하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1년 이내에 협의이혼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지방법원은 보통 2~3년 이내까지는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5년이나 지났는데도
이혼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보정이 어떻게 나올 지는 알 수 없다.
혹시 협의이혼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고
보정이 나오면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서 제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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