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지자체
-최근5년간
-전체세목
회생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많고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번거로운 서류가 아마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인 것 같다.
1. 무조건 제출한다.
예외는 없다.
개인회생 신청자라면 무조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채무자가 직접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도 물론 정부24로 발급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전체세목'은 정부24에 발급받는다.
그러나 '전국지자체'라는 기준이 들어가면 구청 발급만 가능하다.
(구청이 없다면 시청)
그리고 회생법원은 늘 '최근 5년간/전체세목/전국지자체'를 기준으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3. 결론 : 채무자가 구청에서 발급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제출하는 편이라
미리 요청하는데
당연하지만 '전국지자체'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은근 많아서
안 낼 수 없어서 제출했다가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곤 한다.
(보정명령이란 법원의 조사인데,
보정명령이 최소로 나와야 개인회생도 빠르게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잘 준비하는 게 좋다.)
오늘은 아예 제출을 안 해주셔서
일단 민원24에서 '최근5년간/전체세목'으로 발급받았지만
가끔 그냥 넘어가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기대해보고 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지자체/전체세목/최근5년간
구청에서 발급하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하는 법◀
(지방세세목별미과세증명서 포함)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하는 법 (1) | 2022.09.29 |
---|---|
나의 사건 검색하는 법 (0) | 2022.09.28 |
개인회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0) | 2022.09.26 |
보정기한을 특정한 보정기한연장신청서 (0) | 2022.09.25 |
개인회생 차량 담보 채권자 (1) | 2022.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