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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하기

by 히느 2022. 8. 3.
인지대 및 송달료의 정의

◎ 인지대란?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
◎ 송달료란? 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해주는 우편 비용

많은 의뢰인들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대리인 사무실에 내는 비용으로 착각하지만,
이것은 오롯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일 뿐, 사무실에 지불하는 사건 수임료와는 전혀 관계없다.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하기

인지대는 27,000원
금지명령은 1,800원
송달료는
(5,200원 x 채권자 수 x 8회분) + 52,000원(10회분)

인지대나 금지명령 신청비용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는 처음에만 한 번 내면 끝나고
금액도 누구나 동일하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신청인이나 채권자 등 관련인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중간에 부족한 경우가 종종 생겨서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채권자 수, 이의신청의 수, 그리고 개시 후 채권 추가나 소득 변경으로 인해 채권자집회를 다시 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송달료가 소비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수가 같더라도 송달료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사건마다 송달료가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7명이고
개인회생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인지대총 28,800원 (인지대 27,000원 + 금지명령 1,800원)

송달료343,200원 (5,200 x 7명 x 8회분 + 52,000원)

개인회생 접수 시 내야할 인지대 및 송달료는 총 372,000원이다.

인지대 및 송달료 미납 시...

인지대 및 송달료가 왜 중요하냐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바로 납입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인지)'이 나오는데,

이 보정명령의 내용은 3일~7일 안에 절차 비용을 납입하라는 것이다.
(법원마다 신청인에게 주는 기간이 달라서 3일일지, 5일일지, 7일일지는 열어봐야 알 수 있다.)

만약 이 보정명령의 기간을 하루라도 늦으면 법원에서 가차없이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한 것을 기각한다.

그리고 법원의 기각 결정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처음부터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므로, 보통은 즉시항고를 통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살리지만,
이때는 인지대와 송달료 전액을 납부해야만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고, 즉시항고 비용 8만원 또한 추가로 법원에 납부해야한다.

게다가 신청인이 법원에 돈을 납부하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된 경우라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항고 비용 이외에도 대리인 사무실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법원 즉시항고 비용 8만원 + 대리인 사무실 비용 = 진짜 즉시항고 비용)

인지송달료를 늦게 내면
이렇게 여러모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접수는 미리 인지대와 송달료를 준비하고 진행해야한다.

전자소송 vs. 종이소송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후 2~3일 정도면 법원에서 예납/보정명령이 나온다.

받자마자 의뢰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연락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 법원에서 나온 예납명령을 열람하지 않고 7일 동안 내버려둔다.

그러면 7일 후에 자동열람되고
자동열람된 다음날로부터 3~7일 안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최소 10일 정도의 시간을 벌게 되서, 의뢰인에게 되도록 그 안에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만약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일부라도 납부해야 한다.

인지대는 전액 납부해야하고, 송달료를 일부 납부하게 되는데,

특히 금지명령을 신청한 경우라면 최소한의 송달료 금액이 있다.

그러므로 의뢰인에게 일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법원 직원에게 전화로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법원에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의 연장을 신청하는 보정서(ㄱ)를 제출한다.

그리고 의뢰인이 일부 납부하기로 한 금액에 맞춰 법원 가상계좌를 다시 생성하고,
의뢰인이 일부 납부를 마치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시 보정서(ㄴ)를 제출한다.

그리고 나머지도 납부가 가능한 때 법원 가상계좌를 새로 발급받아 같은 과정을 반복해준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ㄴ)보정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ㄱ)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일부를 납부했다는 납부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간편하고 일반적이지만,
간혹 정말 당장은 일부 납부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엔 어쩔 수 없다.


실제로 얼마 전 7월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8월 말일이 급여일이라 생활비 지출로 당장 돈이 없는 신청인이 있었다.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사무관에게 사정 설명을 해서 8월 25일 절반, 9월 25일 절반으로 할부(?) 납부를 하기로 했다.

대신 법원 절차 비용이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이 상태에선 금지명령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추심 독촉이 계속되고, 압류도 가능하다.)


전자가 아닌 종이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 예납 명령이 나오고
우편으로 대리인 사무실에 도달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서류가 도착한 다음날부터 바로 3~7일의 기간이 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 전자와 기간 면에선 별다를 바가 없다.

결국 전자소송이든 종이든 가장 좋은 것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인지대 및 송달료와 같이 법원에 납부해야할 절차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추후에 납부하는 회생위원비용 15만원과 파산관재인비용 30만원 예납도 인지대 및 송달료 절차와 같다.)

전자소송에서 간단하게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

1. 전자소송을 검색한다.
2. 화면 오른쪽 사이드바에 있는 소송비용계산에 들어간다.
3. 송달료 계산을 누르고, 소송유형을 회생파산으로 선택한다.
4. 채권자 수를 입력하고 계산을 누른다.

※ 노랑색 형광펜을 따라가면 된다.
※ 정확한 금액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알 수 있다.

채권자 7명을 기준으로 송달료는 343,200원으로 위에 수기 계산한 것과 금액이 일치한다.

※ 이 글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관련하여 실무를 정리해놓은 것으로 정확한 것은 대리인 사무실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