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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지대 및 송달료 연장 신청하는 법

by 히느 2022. 8. 19.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인지대 및 송달료는 바로 납부해야하는데

만약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가 2~3일 정도 늦어지면
법원에서 바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편이다.

보통 3~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인데
의뢰인에 따라 즉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다.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기한연장신청서 제출하기

1. 어떤 사유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못하는지
(예: 개인회생 신청 직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언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낼 수 있는지
(예: 급여 지급일인 8월 25일/ 8월 말 경)

3. 의뢰인에게 1, 2번을 확인한 후 법원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기
서울회생법원은 괜찮은데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매우 불친절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다.

4. 보정서(보정기한연장신청서) 제출하기
인지대 및 송달료에 대한 연장신청은
법원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법원에 전화해서 잘 이야기한 뒤에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전자소송-서류제출-회생파산서류-보정기한연장신청서


특히 금지명령을 신청한 경우라면
최소한 인지대와 1회 송달료(최소한의 송달료)는 내야 사건이 진행된다.
만약 이마저도 내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보류된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금지명령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 추심 및 독촉도 지속되고
그 사이에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므로 부채증명서 발급,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는
함께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보정기한연장신청서 예시


그래서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전에
의뢰인에게 인지대 및 송달료를 준비할 것을 미리 당부하고
대략의 금액도 계산해서 알려준다.

※ 개인회생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 ※
1. 전자소송-소송비용계산
2. (채권자수 X 5,200원 X 8회분) + 52,000원(10회분)

1또는 2번으로 계산해서 알려주면 된다.
(개인회생 인지대 및 송달료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는 링크에 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정확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나오는데
채권자수가 많을 수록 송달료가 비싸서
보통 20~30만원 정도가 많지만 50만원이 넘는 경우도 종종 본다.

그래서 의뢰인이 한 번에 송달료를 납부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엔 개인회생 송달료를 분할 납부를 하기도 한다.

분할 납부 신청도 연장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전자소송-납부/환급-소송비용납부
먼저 의뢰인에게 납부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소송비용납부에 들어가서 의뢰인이 납부하기로 한 금액으로 법원 가상계좌를 새로 발급받는다.
(인지대는 전부, 송달료는 일부를 납부한다.)

전자소송-납부/환급-가상계좌내역
의뢰인이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면
가상계좌내역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정서에 첨부해서 제출한다.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보정서 예시


나머지 송달료도 동일하게
납부 금액에 맞춰 법원가상계좌를 새로 발급받고
의뢰인이 납부하면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도 연장 신청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자잘한 업무만 가중된다.ㅠㅠ

그래서 되도록 신청서 접수할 때부터 의뢰인이 준비하도록 해서
법원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 관련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괜히 보정명령 나오면
보정서+납부확인서 제출

괜히 분할납부하면
새로 법원가상계좌발급-> 보정서(일부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첨부) + 보정기한연장신청서(분할납부) 제출
-> 다시 법원가상계좌발급 -> 보정서(완납하고 납부확인서 첨부) 제출

이런 식으로 일만 많아진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바로 그날 납부하도록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