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채무 금액의 한도는
신용(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총 25억
개인회생은 채무 금액의 한도가 있고,
채무 금액이
이 한도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으로 진행하게 된다.
채권자 동의 여부 등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데,
일단 채권현재액은 원금 + 이자이고
채권액 한도기준의 적용시점은 신청시이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의 총액이
신용 10억, 담보 15억, 총 25억 이하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위 한도액을 넘어서더라도
기각/폐지되지 않는다.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항에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 판례에서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개인회생 채권한도액을 결정하던 것은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판례 이후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많은 대리인 사무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참고자료 :
서울회새업원 회생위원직무편람 (제5판)
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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