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자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의하면
개인회생 채권금액은
담보 15억, 무담보 10억이다.
즉, 신용채무가 10억 이상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는
일반회생 절차로 가야한다.
담보 채권?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담보 채권과 무담보 채권의 의미를 모르는 채무자가
생각보다 많다.
담보 채권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을 의미하고
이자 포함 15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판례대로 하여
신청서 접수 당시는 15억원 미만이었으나
진행 중 이자 때문에 1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절차는 기각/폐지되었으나
현재는 법률이 개정되었고
신청시 기준으로 15억원 미만이면
진행 중 15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세대출금에 대한 질권, 부동산/자동차 담보대출 등이 있다.
※ 전세대출금에 대한 질권(1억 이상의 전세대출금은 대부분 질권 설정 또는 양도통지서가 있다) 설정 여부는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면 되고,
부동산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자동차는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무담보 채권?
무담보 채권은
담보 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을 의미하고
간단하게 담보 없이 빌린 신용 채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자 포함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카드 대금(할부금 포함), 은행 및 카드 신용 대출 등이 있다.
개인회생 채권액 한도와 기준시점
- 개인회생 채권액 한도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개인회생 채권액 한도의 기준시점 : 신청 시
이 내용은 아래 포스티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참고하면 된다.
https://leah-seol.tistory.com/149
개인회생 채권 금액 한도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개인회생 채무 금액의 한도는신용(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총 25억개인회생은 채무 금액의 한도가 있고,채무 금액이 이 한도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으로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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