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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금지명령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까지!

by 히느 2025. 3. 6.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이라는 것이 있다.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이후부터

채무자에 대한 추심과 압류를 할 수 없다.

 

만약 기존에 진행된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가 있더라도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통해 중지되고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받게 된다.

 

그러한 개인회생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추심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금지명령 확인부터!

 

개인회생 금지명령

 

일단 의뢰인에게 

채권자의 추심 연락이 왔다고 전달받으면

 

1. 추심 연락을 한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있는지

2. 금지명령이 나왔는지

3. 금지명령이 도달됐는지

 

3가지를 확인한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송달확인

채권자목록에 있고

금지명령이 나왔다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해당 채권자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데

 

행정 처리상의 문제로

도달 전에 만들어진 문서가

도달 후에 송달되는 경우도 있어서

 

금지명령이 도달 후

바로 추심 연락이 끊길 수도 있지만

 

도달 후에도 2~3일 정도는 더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2025.02.10.자에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2025.03.06.자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심 연락이 온 거였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추심 행위

 

제목 추심착수 예정 안내 LMS
[서민금융진흥원] 추심착수 예정 안내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부 담당자 ㅇㅇㅇ 대리입니다(직통번호 02-0000-0000)

고객님께서 보증신청하신 햇살론(근로자) 대출금이 연체되어 IBK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2025.03.06일자 저희 기관이 대위변제하여 고객님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액(대위변제금과 손해금 등 기타채무 포함)은  4,112,105원이며, 대위변제일 이후 상환일까지 규정에 의한 소정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본 안내는 보유하고 계신 채무건별로 나가는 문자이므로 여러 번 발송될 수 있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2 이후 추심에 착수할 예정이오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ㅇ 채권추심관련 지원제도 안내
(https://www.kinfa.or.kr/financialLife/debtCollectionSupSystem.do)
ㅇ 채권추심업무처리절차 안내문
(https://www.kinfa.or.kr/financialLife/debtCollectionProcessGuide.do)
ㅇ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https://www.kinfa.or.kr/financialLife/illegalDebtCollectionTipsRes.do)
ㅇ 소멸시효관련 유의사항
(https://www.kinfa.or.kr/financialLife/limitationNoteStatue.do
ㅇ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https://www.kinfa.or.kr/financialLife/personalFncDebtorRight.do)

상환계좌번호는 IBK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명 ㅇㅇㅇ서민금융진흥원이며 손해금을 포함한 정확한 상환금액 확인을 위하여 상기 담당자 번호로 연락하신 후 입금 부탁드립니다.

본 안내문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에 따라 보내드리는 것임을 안내드리오며, 법원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이용중인 경우라도 발송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중인 경우 채무조정 절차대로 조치될 것이니 별도 연락을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안내문자는 2025.03.06기준으로 작성되어 이미 상환을 완료하신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해당 문자에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1. 대위변제를 고지한 것이지, 추심 연락을 한 것이 아니다.

 

2. 본인이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보내는 문자이다.

라고 하셨는데


 

 

1번에 대해서는

 

대위변제라면

채무자와 법원 양쪽에 당연히 통지해야 하니 상관없는데

 

해당 내용에 추심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이 맞다.

 

 

문서의 제목만 '추심'이 아니면 

괜찮을 줄 알았던 걸까?

 

 

 

 

보통 개인회생 채권자가

법원에는 대위변제신고서

채무자에겐 대위변제통지서를 보내는데

 

당연하게도 그 내용에는 '추심'은 없고,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받기 위하여

채권자의 변경과 계좌번호를 신고를 하는 것뿐이다.

 

 

 

 

2번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문자 전송이라 할 지라도

법원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이 맞기 때문에

 

만약 이런 연락을 계속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고지해드렸다.

 

 

'일괄적인' 문자 전송을 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만한 사유가 아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무시하겠다,

과태료 한번 받아보고 싶다,

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금지명령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괄적인' 문자 전송을 하는 게 맞겠다.

 

 

 

 

그후로도 한차례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에 따라

진행한 거라고 했지만

 

내가 해당 법률을 살펴봤을 때는

'대위변제'시 '추심' 관련 통보를 해야한다는 게 아니라

 

'추심' 연락 시의 절차와 고지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명령으로 추심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데

 

추심의 착수 통지 연락을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법률 해석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것이

위법성 조각사유는 아니기에

과태료는 부과된다.)

 

 

이게 가능하다면

개인채권자가

채권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양도양수통지'를 빌미로

추심 연락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일수하는 사채업자들에겐

빛과 소금 같을 수 있겠다.)

 

 

그리고 법원의 금지명령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였다.

 

 

또한 

뭐 이 사람이 인가결정이 날지

중간에 폐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통지한 거라고 하는데

 

인가가 나든, 폐지가 나든

 

금지명령이 나온 이상

 

추심 연락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고

 

폐지가 나면 

그때 통지를 해야하는 건데

 

3일을 벌자고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일단 대위변제신고서[통지서]로

법원과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다음에 또 오면

금감원에 신고를 해서 다퉈봐야겠다.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의2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5. 20.>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제17조(과태료) 
③ 제12조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0.>

 

 

 

 

법원의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의2에 해당하며,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그러니

만약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채권자로부터 계속 추심 연락이 온다면

 

문자는 사진을 찍고

통화는 녹음을 해서

 

증거자료를 모아 

금감원에 신고를 하면 된다.

 

 

 

 

 

보통 대리인 사무실에선 

 

일이 많아서 바쁘기도 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전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채무자에게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개인회생 사건번호 알려주고

금지명령 나왔으니까 더는 추심 연락하지 말라고 해라,

금감원에 신고한다고 해라,

 

이렇게 안내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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