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 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현재 미납된 변제금이 얼마인지,
이다.
간혹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리인 사무실은
미납된 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계약이 인가결정까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제금이 미납되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면
법원에 직접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조회를 해야한다.
1. 법원에 직접 전화하기
법원에 직접 전화하려면
담당재판부 전화번호와
내 사건번호를 알아야한다.
사건번호는 아는데,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내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안다면
아래의 링크처럼
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개인회생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를 모르면
사건번호를 알아야한다.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전화번호
둘 다 모르는 경우
사건번호도,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도
모두 모른다면
아래 링크를 보고
일단 사건번호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번호로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도 확인하자.
2. 인터넷으로 직접 조회하기
담당재판부에 전화해도 되지만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고
(휴가 또는 집회기일)
전화가 많아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땐 그냥 직접하는 게 더 빠르다.
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검색을 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뜬다.
거기서 변제현황조회를 클릭한다.
그리고 환급계좌번호를 입력한다.
(회생계좌X)
환급계좌번호?
개인회생 환급계좌란
추후 변제금이 남으면
이를 돌려받는 계좌인데
보통 대리인 사무실에서
신청서 접수할 때
신청인(채무자)의 통장 하나를 임의로 지정해서 신청한다.
(주로 급여통장)
만약 본인의 환급계좌번호를 모른다면,
개시신청서를 확인해보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3번에 보면
본인의 환급계좌가 적혀 있으니
이걸 확인해서 입력하는 게
가장 좋다.
개시신청서가 없다면,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고,
대리인 사무실에서 모른다고 하면,
1) 법원에 가서 서류 열람등사하여 환급계좌 확인
2) 법원에 환급계좌변경신청서 제출
2가지 방법으로
환급계좌를 확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1)은 직접 가야하기 때문에
2)를 추천한다.
환급계좌번호 입력하면...
환급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이렇게 회생위원계좌번호와
월변제금과 변제기일,
총입금액, 현재 회생계좌의 잔액, 미납금 등
나의 개인회생 변제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전화번호
미납변제금
현재 변제 상황
등...
개인회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변제기간 3년 동안 잘 활용하자.
변제현황조회 안 되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현황조회는
인가(결정) 후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개시 후~인가 전이라면
미납된 변제금은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한다.
(대리인 사무실도 알지 못한다.)
법원 전화번호는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하기!
인가 전이니 대리인 사무실에 불어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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