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BY CASE5 인지대 및 송달료 미납으로 기각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임료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 같은 대리인 사무실에 지불하는 비용이라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지불하는 비용인데, 인지대는 일종의 접수 비용이고 송달료는 우편 비용이다. 둘 다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드는 법적 절차 비용, 즉 소송 비용이다. 보통 의뢰인들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당일에 바로 납부하지만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가 신청서 접수 이후 2-3일 이상 늦어질 때도 있다. 그런 경우 3~7일 내로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온다. 그러면 (보정)명령을 받은 후부터 3~7일 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신청서 접수했다가 법원 .. 2022. 8. 1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