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기각되는 경우 ◀
기각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 생각난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서 첫 보정권고가 나와서
그와 관련된 보정안내를 했는데 대뜸
"이거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채무자가 있어서이다.
대답은
"불성실한 보정으로 기각되실 수 있습니다."
였다.
기각은 당연하고
해오더라도 안 해온 것만 못하면
재보정 또는 기각될 수 있고,
해오더라도 소명을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서 월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다.
사실 개인회생은 '보정'이 참 쉽지 않다.
특히 첫 보정은 양도 많고 어렵다.
보통 개시결정까지 3~4회 정도 보정권고가 나오고,
기간은 6~7개월 정도 걸리는데
첫 보정이 1달 이상 걸릴 때가 많다.
(보통 채무자가 보정 서류를 제출해주지 않거나 늦게 주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 8장 이상 보정권고가 나오면
일단 나도 한숨부터 나온다.
(광주지법ㅠㅠㅠㅠ)
왜냐면 이걸 읽고 제출해야할 서류,
작성해야할 서류를 설명해드리는데
정말 5, 6번에 걸쳐서
잊을만하면 서류를 제출해주거나
4개 해달라고 하면 1개,
나머지 3개해달라고 하면 2개,
끝까지 1개는 안 해주다가 결국 제출해주거나
이런 식이라
보정권고의 양이 많으면
대리인 사무실 직원 입장에서도 참 쉽지 않다.
정말 빡빡한 회생법원과 회생위원님들이 있는데
최근 2년치 은행거래내역서 중 30만원 이상 사용처를 정리해오라고 하고
대출금도, 카드도 비슷하게 요구한다.
거기에 배우자, 자녀 재산도 A~Z까지 모두 요구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정말 과할 정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일단 보정권고로 나왔으니 해야한다.
근데 이게 거래내역이 많으신 분,
그리고 본인 통장 내에서도 왔다갔다 이체를 많이 하신 분은
찾느라 복잡하고 정리할 게 너무 많고
특히 엑셀로 못하면 완전 헬이 된다.
일일이 형광펜 치고
형광펜 친 내역을 엑셀에 입력하는 작업만
3일이 걸리기도 한다.
그걸 개인회생 신청인이 해오기란 쉽지 않다.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리인 사무실 직원(나ㅋㅋ)이 대신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와줄 순 있지만 대신 해줄 순 없다.
일단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의뢰인이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다 해줄 수 없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채무자가 알지, 대리인 사무실 직원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도
해줄 수가 없다.
채무자가 써 온 걸 수정하고 정리하고
보정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일까지가 전부다.
대신 써줄 수는 없다.
그러니 보정권고와 보정안내를 잘 지켜서 서류를 제출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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