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소송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 서류제출-회생파산서류-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를 선택한다.
3. 파일첨부방식을 선택한다.
4. 전자소송 동의를 하고 대리인 작성을 선택한다.
5. 사건기본정보 입력하기
변제계획안을 확인하고
급여/영업 소득, 변제기간, 변제시작일자, 월변제금액을 입력한다.
환급은행/계좌번호/예금주명은 채무자의 것으로
마지막으로 제출법원을 선택한다.
6.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하기
자연인은 그대로 두고
주민등록번호/당사자명/주민등록지 주소(실거주지 주소)/연락처를 입력하고 저장한다.
※ 주민등록지 주소는 부모님 거주지이고
실거주지 주소는 회사 기숙사인 경우는
(주민등록지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위 주소와 동일' 체크를 풀고 따로 입력해야한다.
7. 대리인 기본정보 입력하기
보통 내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모두 자동입력되고
담당 변호사만 별도로 선택한 후 저장하면 된다.
8. 사건정보 입력에서
사건/당사자/대리인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맨 밑에 신청취지 및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는 건드리지 말고 다음을 눌러서 진행한다.
9. 채권자 기본정보에서는
채권자 기본정보 파일 등록을 눌러서 CSV파일을 선택 후 검증 및 등록을 한다.
이때 이렇게 파일 자체가 안 올라가기도 하고
유효성 검증이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럴 땐 창을 껐다가 다시 키면 되기도 하더라.
무슨 전자소송 고시도 아니고
10번 넘게 안 된 적도 많다.ㅠㅠ
10. 문서작성에서는
파일첨부-'파일명과 동일' 체크-등록
을 통해서 첨부파일로 올린다.
11. 등록한 첨부파일을 순서대로 잘 정렬하고
서류명도 수정한 뒤
임시저장-작성완료를 누른다.
12. 작성문서를 확인하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를 체크한 뒤
확인을 누른다.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전에
소송비용납부가 뜬다.
이때 바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도 되지만
보통은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인회생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 비용을
1개의 법원가상계좌로 만들어서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편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결제정보에서 '납부'가 아니라 '다음'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로 제출하면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가 끝난다.
※ 제출한 서류는
전자소송-서류제출-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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