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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와 걸리는 시간

by 히느 2022. 8. 23.

얼마나 걸려요?

신청서 접수 얼마나 걸려요?
사건번호 언제 나와요?
금지명령 언제 나와요?
개시는 언제 나요?
(채권자) 집회는 언제 해요?
인가는 언제 나요?
개인회생 언제 끝나요?


개인회생의 각종 절차가 언제 끝나는 지, 얼마나 걸리는 지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이다.

개인회생 절차 -간단하게 설명하기!


간단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이야기하면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 개시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면책
이렇게 5단계다.

그리고 보통 의뢰인(채무자)는 1~2번 사이에 보정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느라 힘들다.

사실 4번 인가 전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지만
보통 의뢰인이 제출하고 작성해야 하는 것은 2번 개시 전까지가 대부분이고

개시 이후에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하는 보정서가 많다.

개인회생 절차 -자세하게 설명하기!


자세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설명하면

1. 개인회생 상담
개인회생을 할지, 개인파산을 할지, 할 수는 있는지,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를 갈지,
의뢰인의 현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차라리 신복위로 가는 게 나을 때도 있다.


2. 기본 서류 준비
개인회생 신청서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의뢰인이 기본 서류를 준비해줘야하는데
1) 인감증명서
※ 채권자 수 + 5장
채무자도 모르는 채무가 있을 때가 있고, 보증기관도 있기 때문에
통상 5장 정도 더 발급받는 것이 2번 일하지 않고 좋다.
2) 인감도장
3) 신분증 사본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간/전국 지자체/전체 세목)
※ 전국/전체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구청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전국 지자체/전체 세목이 아니라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3. 부채증명서 발급
부채증명서 발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행업체에 맡기면 1~2주,
채무자가 직접 하루 날 잡아서 돌면 1일 걸린다.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채권자도 채무자(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독촉이 더 심해지고, 독촉을 위해 신용정보사에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빠르게 개인회생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금지명령도 바로 같이 신청한다.
금지명령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1~2주 정도 걸리고,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하고 나면 끊임없는 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물론 압류나 지급명령 등의 위험도 사라지니
부채증명서 발급과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4.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및 금지명령 신청
신청서 작성은 1~2일 정도 걸린다. 보통 하루면 되는데, 채무자가 연락이 잘 안되거나 다른 업무로 인해 밀리면 이틀 동안 진행된다.
그리고 금지명령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나오진 않는다.
판사의 재량이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되도 이유조차 알 수 없다.
특히 재신청이나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편인데
이럴 땐 빠른 보정을 통해서 개시를 빨리 받는 것이 좋다.


5. 보정명령 -> 보정서 제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보정서를 제출한다.

법원의 보정명령-> 대리인 사무실의 보정서 제출->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뢰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대리인 사무실과 채무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는 과정을
개시 전까지 최소 3~4회 정도 거치는데,
보통 6~7개월 정도 걸린다.

(채무자가 얼마나 빨리 서류를 제출해주느냐에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이라 2~3개월만에 개시를 받기도 한다.)

1차 보정이 특히 어려운 편인데,
대출을 받은 경우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많으면 30만원/50만원/100만원 이상 사용처에 대해 소명해야하고
(현금서비스는 금액과 무관하게 별도로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이나 코인을 한 경우엔
그 거래 내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게 3주~1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소득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급여명세서, 급여를 지급받은 은행 통장거래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특히 소득이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전에 줄어든 경우, 3개월치의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만약 6월 초에 이직하고, 6월 말에 신청서 접수했다면, 보통 7월 초쯤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6, 7, 8월 급여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개시가 나지 않는다. 8월 급여는 9월에 받으니 생각보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데, 6월이 만근 급여가 아니라 9월 급여 서류까지 제출해야할 수도 있어서 더 그렇다.)

재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보통 1~2년치 통장거래내역서는 기본이고,
이 거래내역 중에서 30/50/100만원 이상 사용처를 소명해야한다.


6.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히는데
변경신청은 할 수 있지만 요일이나 특정 날짜를 지정할 수 없고,
채권자집회기일 변경신청 사유도 여행 같은 개인적 사유는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변경신청을 내도 법원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1, 2달 뒤에 다시 잡히게 된다.
개시 이후 채권자집회와 채권자 이의기간이 각각 1~2달 정도씩 걸리는데,
한 번 채권자집회에 불참하면 그만큼 인가까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참석하는 것이 좋다.

7. 채권자집회
채무자(의뢰인)은 꼭 참석해야한다.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만 하면 되고 딱히 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유없이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2번 이상이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다.
채권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채권자는 종종 오신다. 개인채권자가 온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진 않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주로 항의하러 오신다.)


8. 채권자이의기간
이의가 정당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보통 채권자가 바뀌어서 신고하거나
(대부 업체는 특히 채권양도양수를 많이 한다.)
채권 금액이 틀렸다고 신고하거나
계좌번호를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위의 경우는 채무자(의뢰인)이 신경쓸 것은 없고,
대리인 사무실에서 알아서 보정서를 제출한다.

채권자 입장에선 억울하겠지만,
개인회생 절차 조건에 맞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36개월간 변제하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즉, 채권자 이의기간 동안에
채권자는 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채무자(의뢰인)의 정당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고,
단순히 '부당하다'는 등의 이의 신청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9. 개인회생 인가결정
드디어 '보정서'라는 늪에서 빠져나와 개인회생이 확정되는 순간이다.
더 이상 월변제금의 금액 등 변동 사항은 없다.


10. 36개월 혹은 60개월 간 성실히 변제
3개월 이상 미납 시 개인회생 절차가 중간에 폐지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자.


11. 개인회생 면책신청


12.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시작!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제도이고,
채권자에게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너무 억울한 제도이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보정 관련 서류 제출에 불성실하게 응해서 기각되거나
3년 혹은 5년 간의 변제기간 동안 3개월 이상 미납으로 폐지되는 등

끝까지 성실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면책까지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미리 이해하고 시작한다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