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얼마나 걸릴까?
▶ 재판부마다 다르다.
개인회생 상담 후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건번호 언제 나와요?
금지명령 언제 나와요?
이다.
두 질문은 다르지만 같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채권사의 추심 연락이다.
아카아캐피탈 같은 경우엔 특히 심해서
협박처럼 느껴지는 문자, 전화가 오는데
개인회생이 안 될 것처럼 말하거나
개인회생해도 소용없다는 듯이 말하거나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겠다며 주소를 말하라고 위협하는 등
대리인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에 불법 채권 추심으로 신고하라고 권할 만큼 심각하기도 하다.
(이 캐피탈 직원들은 추심하는 금액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한다.)
사실 개인파산은 금지명령이 없기 떄문에
파산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사에서 계속 추심을 할 수 있다.
(보통은 안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의 추심 및 압류 등의 행위가 모두 중단되기 때문에
간혹 신복위로 워크아웃하기 전에
추심을 막으려는 수단으로써 개인회생을 이용하기도 한다.
보통 개인회생 채권자들도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하면 더 이상의 독촉은 멈추는 편이고
사건번호만 확인한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것을 아는 데도
독촉을 하는 채권자의 경우에도
금지명령이 나오면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가
사건번호나 금지명령을 묻는 건
99.999% 채권자의 연락 때문인데,
그럼 사건번호나 금지명령은 언제 나올까?
상담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주면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한다.
본인이 발급하면 1~2일,
대행업체에 맡기면 1~2주,
부채증명서를 받아서 신청서 작성은 하루정도면 끝난다.
그리고 전자소송의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사건번호가 나온다.
즉, 본인이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1주일 안에도 사건번호가 나오고
대행업체에 맡기면 보통 2~3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금지명령은
전자소송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금지명령 신청서도 동시에 제출한다.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채무자가 법원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 법원 비용이 납부되면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해서
금지명령을 허가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이 검토 기간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1~2주정도 걸리고,
관할을 확인하는 경우엔 그보다 더 걸릴 때도 있다.
즉 평균적으로는 신청서 접수 후 1~2주 정도에 금지명령이 나온다.
만약 금지명령이 기각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금지명령을 재신청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므로
차라리 빨리 개시결정을 받아서
추심을 중단시키는 것이 좋은데
보통 신청서 접수 후 최소 보정이 3~4번 나오고
이게 통상적으로는 6~7개월 정도 걸린다.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1) 법원이 바빠서
2) 채무자가 보정에 협조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1년이 걸리기도 한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2~3주
금지명령 +1~2주
개시결정 +6~7개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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