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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면담기일통지서

by 히느 2022. 11. 3.

코로나 전에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면담기일이 잡혔고

면담에 불참하는 경우엔 개시 전 기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면담은 유명무실해졌고,

유일하게 채무자가 참석해야 하는 것은 채권자집회뿐이었다.

 

그래선지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면담기일통지서를 본 것 같다.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인데

주식 관련해서 주식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진술서 등으로

예수금, 주식 보유 현황, 주식매매내역을 모두 소명했는데도

 

법원에서 주식과 관련한 보정서와 전화 보정이 끊이질 않았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초단타 매매 때문이었다.

 

네이버 검색

초단타매매법, 일명 스캘핑이라고 하는 건데

 

3거래일 이후에 거래되는 주식의 특성상

초단타매매의 특성상

소액의 투자금이 거액의 예수금으로 보이는 현상을

 

온갖 소명자료와 진술서로

아무리 설명해도 회생위원님이 납득하지 못했고

 

결국 이렇게 면담기일통지서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면담기일에 출석해서 회생위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 드디어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다.

 

사실 이것만 아니면 2번의 보정으로 끝나고

개시를 받았을 텐데

 

서울회생법원인데도

주식이 참 애를 먹였던 사건이다.

 

 

면담기일에는...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들이 흔히들 착각하는 게

수임을 맡기면

대리인 사무실이 모든 것을 대신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면담기일이나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일이다.

 

면담기일이나 채권자집회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30분 전에 가는 것이 좋다.

 

(특히 채권자집회는 늦으면 문을 닫아서 들여보내주지 않고,

불출석 처리된다.)

 

면담기일과 채권자집회기일의 차이는

 

면담기일은 개시 전,

채권자집회기일은 개시 후의 절차이고

 

면담기일에는 소득, 재산, 채무 형성 경위 등

회생위원으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채권자집회기일은 단순히 출석체크를 하러 가는 것뿐이라는 거다.

 

그리고 요즘은 대면 면담은 이번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 하지 않지만

채권자집회는 누구나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