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환급계좌
개인회생 환급계좌란
개인회생 절차에서 적립금을 반환받을 예금계좌이다.
보통 면책 단계에서
남는 송달료를 돌려주기 위해 신고하는 건데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은
어떤 계좌번호를 환급계좌로 신고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땐 개인회생 신청서를 확인해보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서 2번째 페이지 3번을 보면
본인의 개인회생 환급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지만
인가된 지 오래됐다면 모를 가능성이 많고,
차라리 법원에 전화하는 게 빠를 수도 있다.)
보통 대리인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환급계좌를 넣어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남는 금액 돌려받을 계좌를
따로 물어보는 경우는 적고
보통은 신청인의 급여계좌를 알아서 입력하는 편이다.
※ 환급계좌로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곳은
전자소송 개인회생 신청서에서 아예 선택지가 없어서 안된다.
환급계좌 확인하는 법
1. 개인회생 신청서
2. 대리인사무실
3. 법원
환급계좌 변경신청서 서식
변제기간이 3년~5년이다보니
개인회생 환급계좌로 등록해뒀던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없앤 경우가 있다.
혹은 환급계좌로 등록한 은행계좌번호를 찾기 귀찮을 수 있다.
그럴 땐 새로운 은행계좌번호를 환급계좌로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제출하는 것이 환급계좌 변경신청서이다.
개인회생 인가 후라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서비스(?)로 해주지 않고
따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개인회생 환급계좌 변경신청서는
저렇게 간단한 한 장짜리 서류니까
직접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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