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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환급계좌 변경신청서 서식

by 히느 2022. 10. 21.
개인회생 환급계좌

개인회생 환급계좌
개인회생 절차에서 적립금을 반환받을 예금계좌이다.

보통 면책 단계에서
남는 송달료를 돌려주기 위해 신고하는 건데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은
어떤 계좌번호를 환급계좌로 신고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땐 개인회생 신청서를 확인해보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서 2번째 페이지 3번을 보면
본인의 개인회생 환급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지만
인가된 지 오래됐다면 모를 가능성이 많고,
차라리 법원에 전화하는 게 빠를 수도 있다.)


보통 대리인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환급계좌를 넣어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남는 금액 돌려받을 계좌를
따로 물어보는 경우는 적고
보통은 신청인의 급여계좌를 알아서 입력하는 편이다.

※ 환급계좌로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곳은
전자소송 개인회생 신청서에서 아예 선택지가 없어서 안된다.

환급계좌 확인하는 법

1. 개인회생 신청서
2. 대리인사무실
3. 법원


환급계좌 변경신청서 서식

환급계좌 변경신청서.hwp
0.01MB

변제기간이 3년~5년이다보니
개인회생 환급계좌로 등록해뒀던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없앤 경우가 있다.

혹은 환급계좌로 등록한 은행계좌번호를 찾기 귀찮을 수 있다.

그럴 땐 새로운 은행계좌번호를 환급계좌로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제출하는 것이 환급계좌 변경신청서이다.

개인회생 인가 후라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서비스(?)로 해주지 않고
따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개인회생 환급계좌 변경신청서는
저렇게 간단한 한 장짜리 서류니까
직접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