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변제금 확인하는 법
변제계획안 첫 페이지에 이런 표가 하나 있는데
월 평균 가용소득이 바로 월변제금이다.
※ 월 평균 수입 : 실 소득
월 평균 생계비 :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
월 평균 가용소득 :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금액
개시 전 월변제금 모으기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보통 신청서 접수일 3개월 이후 변제기간이 시작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그런데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통 신청서 접수 후 보정이 최소 3~4회가 나오고
그 기간은 6~7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서 개시결정 전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월변제금을 본인 계좌에 모아두라고 안내한다.
그리고 본인 계좌에 월변제금을 모을 때
제 1금융권에 모으다가 압류될 위험이 있으니
제 2금융권을 추천한다.
혹시 통장이 압류되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월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는 경우
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압류 해제는 인가 후 직접 해야 하고
개인회생 수임료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압류를 사유로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하고
압류금은 일시에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순 있지만
법원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주는 경우엔 미납된 월변제금을 납부 못 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다.
개시 후 월변제금 납부하기
개시 전에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월변제금을 모아두라고 하는 이유는
월변제금을 납부하는 법원가상계좌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생성되기 때문이다.
즉, 개시 전까진 법원가상계좌가 없어서
본인계좌에 모아두지만
개시 후에는 법원가상계좌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법원가상계좌로 넣으면 된다.
만약 개시 전에 모아둔 월변제금이 있다면
법원가상계좌에 옮기고
그 다음 변제일부터는 바로 법원가상계좌에 월변제금을 납부하면 된다.
월변제금 안내문구
※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달부터 변제적립금 모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변제계획안 참고하셔서 [월가용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미리미리 모아두세요.
(월가용소득=월변제금)
※ 월변제금은 반드시 해당 일자에 내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달 안에만 내면 됩니다.
변제일과 급여일이 다르더라도 그 달 안에만 내면 되므로
변제일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시 전엔 법원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본인 계좌에 모아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원 가상계좌는 개시 후에 나옵니다.)
월변제금은 혹시 모를 압류를 대비해서
제2금융권에 모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서 접수 후 최소 3~4회의 보정을 거치고,
통상적으로 6~7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올지, 개시결정이 나올지는
법원의 판단이므로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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