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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한국장학재단

by 히느 2022. 10. 8.

개인회생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데(전자소송)

금지명령 허가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는 더이상 추심 및 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한국장학재단이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급여명세서상 기타공제로 들어가는데

급여에서 미리 제외된 채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은 후

금지명령 (허가결정)이 도달하면

1.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면
더이상 급여에서 빼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2. 금지명령이 나와도 계속 급여에서 빼가다가
개시결정이 나야 빼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종종 채무자들이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고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왔고
채권자에게 도달까지 했는데
왜 또 급여에서 빠져나간 거냐고 묻는 전화를 종종 받는다.


왜 금지명령이 도달했는데도 빠져나갈까?

보통 금지명령이 나온 달에 빠져나갔다면

금지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전산상 이미 처리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의 경우에도
다음달부턴 안 빠져나간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통 한국장학재단 관련 금지명령에 대해 물어보면

위의 상황을 설명하고
일단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금지명령이 나온 달에는 보통
다음달 봐야 알 것 같다고,
다음달에도 빠져나가면
아마 개시 나오기 전까지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리인 사무실은 알 수 없으니
채무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게 빠르고 정확하다고 말한다.


사실 한국장학재단이라도
금지명령 도달 후엔 공제되지 않는 것이 맞고,
보통은 그렇지만
가끔 예외적으로 빠져나갈 때가 있다.

전산상의 문제인지
관리지점 혹은 담당직원의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일단 한국장학재단에 전화해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고

전산상 문제도 착오도 아니고
개시까지 계속 공제될 거라고 한다면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정에 협조하는 것이 좋다.

한국장학재단 안내문구

한국장학재단도 금지명령이 도달은 했는데,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
금지명령이 나오면 안 빼가는 경우도 있고,
개시결정이 나야 안 빼가는 경우도 있어서(2가지 경우)
다음달 봐야 알 것 같아요.

만약 빠져나가면 개시 결정이 도달해야 안 빠질 거에요.

이 부분은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게 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