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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율

by 히느 2022. 10. 5.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놀부심보인데

사실 3년 동안만 갚으면
채권자목록에 있는 모든 채무에서 면책되는 걸로도 모자라서

채무는 최대한 모두 다 때려넣고
갚는 건 최소한으로 적게 갚고 싶어 하신다.

총 채무액에서 얼마를 갚느냐가 변제율인데

변제율은 변제계획안 맨 마지막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변제계획안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개인회생 변제율



채무자들은 이 변제율이 낮으면 만족하고

이 변제율이 높으면
이럴 거면 개인회생을 왜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불만족스러워한다.

변제율이 낮으면 적게 갚고
변제율이 높으면 많이 갚아서 손해를 본다고 느끼시는 것 같다.

근데 분명한 건
변제율이 높고 낮음은
가장 중요한 월변제금과는 하등 상관없다는 거다.

월변제금이 높아도
채무금액이 워낙 많은 경우엔 변제율이 낮고
월변제금이 낮아도
채무금액이 적다면 변제율이 높게 나온다.

또한 보통
급여가 적으면 월변제금이 낮고 변제율도 낮다.
급여가 많으면 월변제금이 높으며 변제율도 높다.
총 채무금액이 많으면 변제율이 낮고
총 채무금액이 적으면 변제율이 높다.
(→급여가 적고 총 채무금액이 많으면, 변제율이 낮다.)

즉,
고소득자이면서
1인 가구이거나 혼인을 했어도 아이가 없어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만 인정받고
총 채무가 적으면
변제율이 높게 나온다.

반면에
저소득자이면서
기혼자이면서 아이가 1명(→1.5인 가구)이거나 2명(→2인 가구)이면서
총 채무가 많으면
변제율이 낮게 나온다.

결국 변제율은
소득/ 가구수/ 총 채무금액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간혹
20~30대 1인 가구이고, 채무도 적고, 급여도 높아 월변제금도 높은 경우엔
100% 변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정말 못 마땅해하신다.

물론 그럴 수 있다.

남들 10%, 20% 갚는데
왜 나는 100%를 갚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위에 말했던 대로
개인회생 신청자마다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개인회생에서 변제율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월변제금이다.

※ 월변제금 : 한 달에 변제하는 금액

개인회생 대원칙
실소득 -최저생계비=전액 모두 변제


개인회생의 대원칙 중 하나가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모두를 변제해야 한다.'
이다.

개인회생은
기본급+상여금+기타 모든 수당 -사대보험 =실수령액
을 수입으로 산정하고
(보통 통장에 찍히는 금액=실수령액)

그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만 제외한 전액을
3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한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급여가 15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인 가구라면
최저생계비 116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하니

저소득자든 고소득자든 급여는 다를 지언정
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최소한 3년 동안은 116만원으로 동일하다.


물론 모든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빠지면 누락 채권이되서 면책이 안 된다.)
누구나 돈은 적게 갚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가끔 채무자 본인의 잘못으로
대출금이나 입출금내역 중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지인 및 친인척 채무변제(편파변제)하거나
유흥비 또는 도박으로 사용한 경우에

이를 재산목록에 넣어 청산가치에 반영함으로써
월변제금이 상향되고
자연스럽게 변제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럴 거면 내가 왜 개인회생을 하냐.
그냥 갚는 게 낫겠다.'
라고 투덜거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3년 동안 원금이랑 이자 포함해서 전액 갚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개인회생 취하하시면 되요.'
라고 말씀드린다.

적어도 개인회생을 하면
원금의 일부만 3년 동안 갚고 면책 받을 수 있고
추심 및 압류의 위험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건
변제율이 아니라 월변제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