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실수령액)이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인 1,914,440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월 소득을 150만원 혹은 100만원으로 넣을 때가 있는데
이런 채무자 중에서도
▷ 나이가 젋고 (보통 20~30대)
▷ 개인회생 신청 전에 그보다 급여가 많은 직장에 다닌 경우 (보통 3년 이내)
보통 법원에서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을 위해여
1. 변제기간을 늘리던가
(36개월 → 60개월)
2. 월변제금을 상향하던가
(36개월을 60개월로 바꿨을 때만큼의 총변제율과 동일하게 변제율 상향)
3.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던가
3가지 중 선택하라고 한다.
1. 변제기간 연장
수입이 낮은 경우 월변제금을 상향하는 것은 어렵다 못해 불가능하다.
특히 이 경우가 그랬다.
프리랜서로 월 수입이 150만원이라서
한달 수입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 116만원을 제외하면
월변제금이 34만원이었는데
(150-116=34)
여기서 월변제금이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셔서
차라리 변제기간을 늘리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변제기간을 36개월(3년)에서 60개월(5년)으로 연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다.
▲ 보정서 문구
▲ 실제 변제계획안
2. 월변제금 상향
▲ 최저임금의 실수령액은 1,718,770원이었다.
▲ 보정서
◎ 보정서 문구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의 4대보험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1,718,770원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 1,166,887원을 제외한 금액은 551,883원으로 월변제금을 333,113원에서 556,490원으로 상향하고, 변제율을 33.5%로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사실 이 채무자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30대 남자였다.
그러나 수입을 150만원으로 산정해서 들어가서
월변제금이 대략 34만원이셨다.
(150만원-116만=34만)
그런데 솔직히 실제 수입은
150만원 이상 벌 것으로 예상했고
그 때문에
1. 조건부 인가가 날 수 있고 (매해 2번 직접 소득 신고 필요)
2. 면책 전에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케바케) 이때 금액 차이가 크면 추징될 수 있다
고 안내해드렸었다.
일단 대리인 사무실에선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안과 월변제금을 상향하는 안,
2가지 모두 계산해서 알려주고
선택은 채무자가 하도록 남긴다.
그리고 결정한 사항으로 보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1번 변제기간 연장이든
2번 월변제금 상향이든
이번엔 1번 변제기간 연장이었는데
사실 비교해보면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손해이고 이런 건 없다.
본인이
월변제금을 상향할 여력이 안되면 1번
월변제금을 상향할 수 있고 짧게 끝내고 싶으면 2번
으로 진행하면 된다.
1번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게 되면
조금 더 갚게 될 수는 있고
2번
월변제금 상향으로 하면 정말 딱 최소치에 맞추기 때문에
조금 덜 갚게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2가지 안 모두를 비교해보고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면 된다.
(사실 결론은 대부분
월변제금을 상향 못해서 1번 60개월로 연장하게 되는 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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