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하는 법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은
1. 정부24 OR 위택스 (인터넷)
2. 구청 (방문 발급)
2가지가 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지만
발급 조건이 전체세목, 전국지자체라면
구청 발급밖에 안되서
신청인(채무자)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한다.
그리고 개인회생 법원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1년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
꼭 보정명령으로
전체세목, 전국지자체, 5년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10번 중에 9번)
(그 1번은 아마 잘못 보고 요청 안 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 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까?
세금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해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온다.
그래서 상담 후 계약서와 함께 신청인(채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체세목/전국지자체/최근5년치)
진술서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인데
이 중에 다른 건 몰라도
밑줄 친 서류는 반드시 대리인 사무실에 제출해줘야
기본적인 서류를 갖춰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제출해도 된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관련 보정명령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5년간/전체세목/전국지자체)를 제출했는데
보정명령으로 다시 제출하라고 나왔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웠다.
종종 회생위원실에서도 서류를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22.9.21.자 신청서에 기제출했습니다.'
라고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몰라서, 두 번 일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재발급해서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24에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했는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해도
납세 사실이 없으니 저렇게 데이터 없음이라고 뜨면서
서류 발급이 되지 않았다.
납세 사실이 없어서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캡처 화면을 제출하기도 하고
위의 사진처럼 인쇄하기를 눌러서 pdf로 받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의 경우엔
저렇게 미과세증명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 내역이 없으면 다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미과세증명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문서출력을 누르면
이렇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 발급된다.
서울특별시/2021~22년/전체세목
기준으로 제대로 발급되었다.
이제 보정서를 작성하고
위 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미과세
-최근5년간
-전국자치단체
-전체세목
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한
서울시 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였는데
이 서류는 위택스에서 발급한
전국자치단체 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이다.
요즘은 정부24에서는 발급 안 하고
위택스에서 발급하는 편이다.
조만간 올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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