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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1) 이율 기재

by 히느 2025. 4. 22.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통상 '대위변제'나 '채권양도양수'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렇게 바로크레디트대부처럼

'약정이율'을 기재하라는 이의신청서는 없는데

 

처음 받아봐서 황당했다.

 

 

채권자목록 수정 전
채권자목록 수정 후

어차피 약정이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걸 20%라고 뭐하러 명확히 적으라고 이의신청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개인회생으로는 이자 변제 못 받고

원금이나마 일부 변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무상 채권자별 이자율 일일이 기재 안 하는데

유난떤다, 진짜.

 

우편 비용이 아깝다;

 

 

이율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영하여

채권자목록은 수정해줬지만

 

변제율 상향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저렇게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변제율이 낮다'며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넣어봤자 어떤 소용도 없다.

 

또한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이의신청서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답변서 내라고 보정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

 

 

업무일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