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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기각 또는 폐지되면 월변제금은?

by 히느 2023. 1. 2.

개인회생 기각 또는 폐지되면 월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개시 전/후, 인가 전/후로 나누어 보려고 한다.

 

 

1. 개인회생 개시 전

법원가상계좌가 나오지 않아

납부한 월변제금이 있을 수 없으니 걱정할 것 없다.

 

2. 개인회생 개시 후~인가 전

법원가상계좌에 납부한 월변제금은 모두 돌려준다.

 

3. 개인회생 인가 후

월변제금은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금액/총채권금액'의 비율로 나뉘어 분배되는데

인가 후에 납부한 월변제금은 그 비율에 맞춰

모두 다 분배되고

환급되는 월변제금은 없다.

 

인가 후 남은 송달료는 돌려주지만

월변제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개시 전-기각

개시 전이지만

월변제금을 모아뒀다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변제기간이 시작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런데 개시 전에

보통 보정이 늦어져서

변제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의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월변제금을 모아두라고 안내하는데

 

혹시 개시가 났는데 월변제금이 없다면

바로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변제금을 모아뒀는데

보정이나 기타 문제로

개시가 나지 않고 기각됐다면

월변제금은 어떻게 해야될까?

 

답은

모아둔 돈을 그냥 생활비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쓰면 된다.

 

 

다만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생각이라면

모아둔 월변제금이

모두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용처에 따라

청산가치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회생 재신청 전에 생활비로 쓰면

문제없다.

(즉,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단,

모아둔 돈으로

채권자나 가족, 친인척,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편파변제로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개시 후-폐지

개시 전과 마찬가지로

법원 회생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 통장에 모아둔 월변제금은

그냥 생활비로 쓰면 된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소명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편파변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