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개시결정문, 채권자집회기일통지서와 함께 나오는
법원의 개시결정안내문이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알려드리면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게
언제 끝나냐는 거다.
보통 개시와 인가를 구분 못 하시는데
개인회생은
신청서 접수-개시-인가-면책
크게 4단계로 이루어 지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집회와 채권자이의기간이 정해진다.
채권자집회에서 하는 일이나
경우의 수는 이미 정리했고
여기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보편적인 안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채권자집회기일 참석
당연하지만 개시가 되면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히고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위의 법원 안내문에도 써있지만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는데
특히 변제금도 3회 이상 미납이라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채권자집회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소보정 또는 송달료 추납
주소보정은
이미 보정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대리인 사무실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개인 채권자의 경우엔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송달료 추납은
변동사항이 많거나
이의가 많거나
사실조회 등을 많이 해서
법원에서 신청서 접수 당시 납부한 송달료를 모두 사용한 경우
추가적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당연하지만 안 내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멈춰질 수 밖에 없고
계속 안 내면 폐지될 수 있다.
3.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
보통 신청서 접수 후에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받는다.
그 변제계획안 첫번째 장에 보면
월변제금과 변제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 개인회생 월변제금 관련 가장 많이 하는 질문(2) ◀
변제계획안과 월변제금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한 바가 있다.
그리고 기억 못 할 확률이 높지만
신청서 접수 후나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변제기간이 시작되면 월변제금을 모아두라는 안내도 받을텐데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란
바로 이 이야기다.
개시 전에 변제기간이 시작되어서
본인 계좌에 모아두었던 월변제금을
개시 후 생성된 법원가상계좌에 납부하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월변제금은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꼭 다 납부하고 가야한다.
만약 월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었다면
인가가 나지 않는다.
즉, 개시 전에 변제기간이 시작되었는데도
모아두지 않았고
이를 이제 와서 준비하기도 여의치 않다면
개시 후에 폐지될 확률이 높다.
간혹 변제기간을 미뤄주고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자이의기간을 다시 잡아주기도 하지만
이건 법원마다 다르고
원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예: 개인회생 진행 중 급여통장 압류)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법원에 할 말도, 주장해볼 바도 없다.
그냥 부탁해볼 뿐...
4. 변제현황 조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명(본인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의 개인회생 현재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인가 후에도 중요한 게
여기서 미납된 변제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정리해야겠다.
5. 기타
개인회생 신청인(의뢰인/채무자)에게
채권자집회기일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가지고 참석하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참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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