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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추가생계비3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종류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로만 생활하고 나머지는 모두 월변제금으로 투입해 채권자에게 3년 동안 갚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월세이고 그 외에도 영업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생계비 종류는 다양하다. 사실 다양한 추가생계비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 자체는 큰 일이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추가생계비를 신청하는 것은 그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청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이고, 법원에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다. 월세 예를 들어 월세라면 최소 6개월치 월세 지급 내역이 확인 가능한 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개인회생 월세를.. 2022. 12. 14.
개인회생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기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월세) 삭제하는 경우 ◀ 에서 말했듯이 엄격한 법원은 추가생계비를 일절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리인 사무실은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현재 월세 대비 절반 가량을 월세 추가생계비로 넣는 편이다. 보통 월세(전세대출금 포함)가 80만원 이상이면 40만원, 50만원은 25~30만원, 30만원은 10만원 정도를 신청하는데 생계비에 이미 월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 (특히 인천, 부산)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월세 추가생계비는 채무자를 위한 '혹시나'하는 시도일 뿐이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1.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급여에서 (최저)생계비.. 2022. 12. 13.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월세) 삭제하는 경우 1차 보정명령 1차 보정서 추가주거비 관련 문구 0. 채무자의 추가주거비 관련하여 (1)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추가 주거비는 아래 표의 ‘추가주거비 인정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생계비를 인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252,242 195,212 447,454 2인 가구 458,621 329,807 788,428 3인 가구 642,069 425,486 1,067,555 4인 가구 764,369 520,788 1,285,157 (2) 채무자는 채무자 회..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