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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10월부터 다음해 생계비 적용!

by 히느 2022. 11. 11.

연말에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은
애매하고 유리한 점이 있다.

바로 최저생계비이다.

※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2022년 VS.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2년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2023년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보통 개인회생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후부터 변제기간이 시작되는데

10월 이후에 접수하는 사람들은
변제기간이 다음해인 2023년 1월부터 시작하게 되서
2023년 최저생계비를 적용해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운이 좋게 법원에서 넘어가주면

급여(수입)은 2022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2023년 기준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보다 8만원 정도 더 유리하게
개인회생 월변제금이 정해진다.
(생활비가 다른 사람보다 8만원 더 많은 것이다.)

만약 다음해인 2023년 1월에
연차로 인하여 급여가 10만원 오르면
결과적으로는 18만원이나 월변제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2022년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2023년 생계비로 진행하는 것은
원칙상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에 따라 판단이 달라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땐 알 수 없고

법원의 보정권고가 나와야
2023년이 될지, 2022년이 될지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사실상 2022년 생계비로 변경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오는 것이 반이다.ㅠㅠ

반대로 절반은 고치라고 하지 않고 넘어가준다는 말이기도 해서
의뢰인(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늘 시도는 해보는 편이다.


그리고 법원에서 2022년 생계비로 변경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1. 2023년부터 변제기간이 시작되고
2. 2023년에 급여에 변동이 없다
2가지를 감안해서
2023년 생계비를 적용하는 것을 허가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법원에 다시 한번 간곡히 주장해본다.

만약 급여 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고용인의 확인서(혹은 진술서)+신분증 사본을 받거나
(고용인과 친인척 또는 지인 관계면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년도 임금 동결과 관련한 사내 공문이 있다거나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소명이 가능해서
인정받을 확률이 높을 것이나

그것이 없더라도
일단 법원에 다시 한 번 주장해보기 위해

각각 채무자의 현 상황에 맞게
넣으면 좋은 이야기나 넣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잘 코칭해서
자필로 쓴 호소력 있는 진술서를 요청해서

법원에 첨부서류로 제출해보는 편이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법원이 강경하게 2차 보정권고로 다시
2022년도로 생계비를 수정하라고 한다면
그떈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한다.ㅜㅜ

(2차 보정권고에도 우기면
자칫 기각될 수도 있으니
괜히 버팅겨서 8만원 내지 말고
수정하는 편이 좋다.

(정 인정받고 싶으면
한 번 더 시도하고 싶으면
법원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다.)


1~3달 차이로
월변제금이 최소 8만원이나 차이가 나니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로써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월 8만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8만원씩 36개월이면 288만원이나 되니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에겐 더더욱 그렇다.


심지어 다음해 급여가 동결된다면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하는게
채무자에게 훨씬 이득일 수 있어서

매해 10월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안내하고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돈 문제다보니 채무자들이 예민해서
나중에 왜 미리 안내 안 해줬냐고 불만이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안내를 드려도
보통은 추심 때문에 그냥 진행하시는 편인데,

정말 가끔 다음해를 기다리시겠다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진행을 보류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다.

보통 법원 비용인 인지대 및 송달료도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이다.

(※ 법원 비용 미납시 기각된다.)


결론

2022년 생계비가 될지
2023년 생계비가 될지는
오로지 법원의 재량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에서 미리 예측하거나 대처할 수는 없다.

심지어 어느 법원은 자비롭게도(?)
22년 최저생계비로 들어갔는데
23년 최저생계비로 수정하라고 전화보정이 오기도 한다.

이렇게 법원마다 천차만별이라
2023년 최저생계비를 받아줄 가능성이나 확률을
대리인 사무실 직원에게 거듭 물어보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
(확률, 가능성 단어만 바꿔서 계속 상의하고 싶다고 통화 가능하냐고 묻는데, 그만 좀...)


추심을 견딜 것인지
2022년 생계비로 적용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2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까지
모두 다시 준비해야하고
(할인 안 됨)
(인감증명서도 유효기간 1~2달)

혹시 중간에 채권사로부터 통장 압류될 수 있고...

이런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잘 비교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