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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원 일반업무

민원우편 보내는 법

by 히느 2022. 8. 9.
민원우편이란?

개인이 우편으로 민원 서류를 신청하면 우체국에서 이를 처리하여 주는 제도

개인이 관청(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 서류를 신청하지 않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우체국에서 이를 민원 처리 기관(법원)에 보내면 민원 처리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한 후 회송 봉투에 넣어 민원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준다.

 

즉 대리인 사무실 직원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을 보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이다.

 

 

민원우편 보내는 법

민원 우편에는 보내는 봉투(큰 봉투)와 받는 봉투(작은 봉투)가 필요하다. 민원 신청서와 소봉투를 큰 봉투 안에 넣어 법원에 보내면, 법원에서 민원 신청한 서류를 발급하여 소봉투에 넣어 다시 보내준다. 그렇기 때문에

1. 대봉투

2. 소봉투

3. 신청서

4. 송달료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하다.

 

대봉투의 보내는 사람 : 사무실(나)
대봉투의 받는 사람 : 법원

 

소봉투 보내는 사람 : 법원

소봉투의 받는 사람 : 사무실(나)

 

대봉투와 소봉투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정반대이다. 당연하다. 법원이 사무실(나)에 보낼 소봉투를 미리 만들어서 대봉투 안에 넣어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대봉투는 사무실에서 법원에 보내는 것이고
소봉투는 법원에서 사무실에서 보내는 건데

대봉투든, 소봉투든 주소를 다 미리 써야 한다.

 

대봉투와 소봉투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를 모두 기재하고
대봉투 안에 소봉투를 넣어서
민원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보낸다.
그러면 법원에서 신청한 민원 서류를 소봉투에 넣어서 다시 보내준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송달료를 미리 내서
별도로 송달료로 현금을 봉투에 넣어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미리 낸 송달료가 없다면 꼭 봉투에 현금을 따로 넣어서 보내야한다.

(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민원 신청한 서류를 다시 보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공서인 법원이 우편 비용을 대줄 리가 없으니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대봉투 안에는
1. 주소를 미리 써 둔 소봉투
2. 민원 신청서
3. (필요하다면) 현금을 넣은 송달료 봉투
1, 2, 3번을 모두 넣어서
우체국 직원분께 민원 우편을 보낸다고 말씀드리면 된다.

 

 

법률사무원의 추가 업무

우체국에서 민원 우편을 보낸 후 빠른 등기 영수증을 받아서

받는 사람(법원명) 옆에 민원우편이라고 기재하고
구글 시트에 보낸 날짜/받는 사람/내용물/등기 번호를 기재하고
영수증과 카드를 보관함에 넣으면
민원우편 보내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