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우편 보내는 법 ◀
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몇 개월 뒤 확인해보니
이 포스팅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았다.
이것만 보고 혼자서 실무에 적용이 안 되서
오늘은 더 자세히! 민원우편 보내는 법을 정리하기로 했다.
민원우편 정의 등은
이미 위의 링크에 있는 포스팅에서 했으니 생략!
(간단하게 민원우편이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하 설명충ㅋㅋ)
※ 민원우편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담당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해야한다.
우체국 가기 전
1. 민원신청 서류 작성 (예: 제증명신청)
2. 포스트잇에 법원 주소 메모
3. 인지 구매용, 송달료 현금 준비
3가지를 확인하고
클리어파일에 담아서 우체국에 간다.
위에 표를 보고 인지액에 맞춰 현금을 준비해서
우체국에서 구매한다.
※ 현금만 가능하다.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은
사무실에 있는 일반 봉투는 사용할 수 없고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별도의 민원우편 봉투가 있다.
민원우편봉투를 구매하고,
대봉투, 소봉투에 모두 주소를 쓰고,
인지도 사고,
밀봉도 해야하니
평소 등기만 보내는 우체국 방문 업무보다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는 것이 좋다.
저번엔 대기번호 기다려서
민원우편봉투 달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소 써서 빠른등기로 보냈는데
이번엔 미리 민원우편봉투 달라고 하고
주소를 쓰던 중에 대기번호가 와서 갔더니
은행처럼 다 준비해서 오라고 돌려보내셨다.ㅠㅠ
그래서 다 작성하고 다시 번호표를 뽑았더니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이건 직원마다 케바케라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없다.
◀ 왼쪽은 민원우편 봉투가 아니다.
▶ 오른쪽이 민원우편 봉투다.
민원우편 봉투는
저렇게 우편봉투 셀프판매코너에 없으므로
우체국 직원분에게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번호표 뽑고
바로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빨간색 대봉투엔
보내는 사람 : 대리인 사무실
받는 사람 : A법원 주소
검은색 소봉투엔
보내는 사람 : A법원 주소
받는 사람 : 대리인 사무실
이렇게 대봉투와 소봉투 모두 주소를 미리 써줘야 한다.
대봉투 안에
1. (주소를 미리 쓴) 소봉투
2. 민원 신청서
3. 인지
4. 송달료
※ 개인회생은 송달료가 남아 있는 경우
별도로 돈을 넣지 않아도 된다.
민원우편 접수하기
이렇게 민원 신청 서식과 인지를 확인한다.
사실 민원신청서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아직 나는 민원우편 신청할 일이 없었다.)
다음에 민원 신청하게 되면
더 더 자세한 민원우편 보내는 법을 정리해봐야지.
내가 작성한 민원우편 신청
대봉투 안에
소봉투랑
일반행정용 1천원짜리 인지 구매해서
제증명신청서 뒤에 같이 넣어 보냈다.
※ 우체국 직원분이 소봉투에 요금선납날짜도장 찍는지 꼭 확인하기!
(우체국 직원분이 실수로 안 찍어서 돈은 돈대로 내고 민원우편은 못 받은 적이 있다.)
제증명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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