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보장원칙1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원칙 청산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월변제금을 상향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에선 거의 99% 확률로 대출금과 최근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한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이때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대출금이나 은행 입출금내역은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가 편파변제에 해당하는데 모두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물론 청산가치가 낮거나 현재가치가 높으면 상관없다. 청산가치가 낮다는 건 재산이 없다는 거고 현재가치가 높다는 건 총 변제하는 금액이 많다는 거다. ※ 청산가치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 청산가치 보장원칙 :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 ※ 현재가치 : 개인회생 변.. 2022.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