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및송달료연장1 인지대 및 송달료 연장 신청하는 법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인지대 및 송달료는 바로 납부해야하는데 만약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가 2~3일 정도 늦어지면 법원에서 바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편이다. 보통 3~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인데 의뢰인에 따라 즉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다.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기한연장신청서 제출하기 1. 어떤 사유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못하는지 (예: 개인회생 신청 직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언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낼 수 있는지 (예: 급여 지급일인 8월 25일/ 8월 말 경) 3. 의뢰인에게 1, 2번을 확인한 후 법원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기 서울회생법원은 괜찮은데 지방법원 같은.. 2022.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