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비용납부1 개인회생 법원비용 분할납부하는 방법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3가지이다. 1. 변호사 수임료2. 부채 등 서류 발급 비용3. 법원 비용 그 중 법원 비용은 또 3가지로 나뉜다.1) 인지액2) 송달료3) 회생위원보수 (서울, 수원, 부산 등 일부) 인지액과 송달료는신청서 접수 당일에 납부하고, 회생위원보수는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만 15만원을 납부한다. 3가지 모두대리인 사무실이 법원 가상계좌를 발급해서 보내주면신청인이 법원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개인회생 법원 비용은 얼마일까?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할 때법원 비용 중 송달료를 절반만 납부한다. 전자소송 접수 기준인지액 28,800원송달료 52,000 + (5,200 X 8 X 채권자 수)※ 법원의 송달료는 1회당 5,200원이다. ※ 인지대는 정해져 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30.. 2024.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