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동차담보채권자1 개인회생 차량 담보 채권자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전 부채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채권자목록과 해당 채권의 이자 3회 이상 납부 여부와 담보 여부를 확인한다. 채무 이자 3회 이상 납부에 대해선 왜 3회 이상 납부하고 채권자목록에 추가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고 오늘은 담보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 차량 담보 채권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 차량 담보 채권자에 대한 안내문구 1. 차량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차량을 꼭 유지해야 하시면 원리금은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량 담보 채권자에 전화하셔서 채권자목록에는 포함시키되, 원리금은 계속 납부할테니 차량 유지할수 있게 해달라고 직접 전화해서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대신 해드릴 수 없습니다.) 2. 차량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022.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