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자3회이상1 개인회생 최근 채무 이자 3회 미만 납부 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러 오는 채무자 중에는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가 많다. 1년은 양반이고, 대출 후 1개월 만에, 이자(원리금) 납부도 한 번도 안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빌리자마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갚을 생각 없이 빌렸다는 게 입증되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빌린 지 3개월도 안 된 빚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고자 하는 경우가 그렇게 보이기 쉽다. 그러므로 이자 납부 3회 미만인 채권자는 최악의 경우 사기죄의 위험이 있으니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대출 이후 이자 납부를 직접 확인 후 채권자로 신청해달라고 한다. 개인회생하려다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안되기 때문.. 2022.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