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무사수임료1 개인회생 법무사 사무실 수임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해서 법무사의 수임료에는 상한선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무사보수표 를 보면 확인 가능하다. 법무사의 경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무 금액에 따라 수임료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채무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기본 보수 80만원 + 초과액 보수 2만원 = 총 82만원이라는 건데 말도 안 되게 낮다. 실제로 100만원 이하 수임료는 찾아보기 힘들고 만약 수임료가 100만원 이하라면 그건 기본 수임료이고 추가 수임료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밑으로 더 읽어보니 가산보수 조항이 있었다.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거나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거나 보정 횟수가 많거나 별제권부 채권이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거나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거..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