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직장 및 소득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1) 최근에 이직한 경우-수입 늘어나는 경우 or 줄어드는 경우
개인회생은 수입이 늘어나면 크게 상관없다.
수입이 얼마든지 거기서 생계비를 뺀 모든 금액은 월변제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될 뿐이다.
다만 개인회생 직전 수입이 크게 급감했다면
그게 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왜 그렇게 됐는지,
현재 직장 대표와의 관계, 취업 경위, 급여명세서, 급여를 지급받은 은행 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소득을 숨기고 있지 않은지 좀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소명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최소 3개월 만근 평균 급여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시가 늦어질 수 있으니
이직 계획이라면 제발 인가 후에 하자.ㅠㅠ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직전, 신청서 접수 후,
이런 식으로 이직이 잦으면 법원에서 고정적이고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 부분은 그냥 간단히 진술서를 내고
소득에 관해서 소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다.
즉,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전/후, 개시 전/후, 인가 전/후
언제든 이직은 할 수 있지만
'개시 전'이라면 절차가 좀 지연될 수 있고
'개시 후~인가 전'이라면 법원에서 안 다면 소득 조사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인가 후'는 조건부인가가 아니라면 별로 상관없다.
※ 조건부인가 :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10항에
매해 1~2차례 소득신고 의무가 있거나
소득이 20%이상 상향됐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
즉, 인가 후에도 소득에 관해 신고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로
보통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이 의심되거나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전 소득이 급감하는 경우 등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보정으로 나오는 편이다.
(2) 실직한 경우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므로 곧 취직할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다.
어차피 폐지되기 때문이다.
(3)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위에 '이직'에서 말했다시피
개인회생의 대원칙 중 하나는 '소득-생계비=월변제금' 이므로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은 월변제금이 상향된다는 의미이지
본인의 생계비(한달 생활비)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인가 후에 세금 안 떼는 아르바이트를 몰래 해서
추가 생계비를 확보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세금을 내고, 소득이 추가적으로 신고가 된다면
추후 면책 시 임의로 조사해서 이 부분이 드러난다면,
추징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조건부인가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4)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제발 인가 후에 하자.
(조건부인가가 아니라면 더 더욱)
(5) 해가 지나서 급여가 자연스럽게 오르는 경우
보통 문제되지 않는다.
(6) 실질적인 급여 외 상여금과 야근수당 등 기타수당이 있는 경우
당연히 모두 급여에 포함된다.
간혹 기본급만 급여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원인데, 야근수당이 20만원이라면
실질적인 소득은 220만원이고
1인 가구라면 220만원(급여)-116만원(생계비)=104만원(월변제금)
104만원이 월변제금(한달에 갚아야 하는 돈)이 된다.
200만원-116만원=이게 아니다.
(7) 추후 생각나면 추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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