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 첨부서류
1. 주소보정서
2. 등기부등본
3. 채권자목록
※ 주소보정서로 제출하는 경우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2. 채권자목록
※ 상호명이 변경된 채권자의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2. 채권자목록
3. 변제계획안
신용회복기금 주소보정
신용회복기금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신용회복기금이라고 채권자명을 입력한 것은
부채증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용회복기금으로 검색하면
국민행복기금이 나오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상호명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주소보정서는
등기부등본과 채권자목록만 제출하는데
이렇게 채권자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까지 제출한다.
▶ 주소보정서 ◀
주소보정서 제출하는 법은 이미 포스팅해서 생략하겠다.
주소보정서 제출 시
주의해야할 점
신입 때 주소보정서 처음 제출하면서 실수했던 건데
채무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다.
저 사진처럼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소를 채권자의 주소로 바꾸는 셈이라
잘못 제출한 것이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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