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개인회생 주소보정하는 법 -강서세무서

by 히느 2022. 10. 16.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때가 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각 채권자의 주소가 들어가는데

 

법원에서 개인회생 관련 금지명령 허가결정이라든가 관련 서류를 보냈는데

 

이때 채권자에게 서류가 송달이 안 되면

신청인에게 채권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주소보정명령이다.

 

 

개인회생 주소보정하는 법

1.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2. 주소보정서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2) 채권자목록 첨부

 

 

원래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한다.

 

그런데 이렇게 강서세무서 같은 세무소의 경우엔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강서세무서 공식홈페이지에 가서

화면을 캡처하고 주소를 형광펜으로 칠한 뒤

법원에 제출했다.

 

 

전자소송-서류제출-회생파산 서류-주소보정서

 

 

주소보정명령 목록이 채무자에 체크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주소보정명령 없음으로 체크하고

 

보정대상 : 1번 채권자 강서세무서

주소변동여부 : 주소변동있음-주소입력

송달신청 : 일반송달신청-새로운 주소로 송달

 

이 3가지를 입력해준다.

 

 

▲ 개인회생 주소보정서

 

개인회생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엑셀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로캠프나 리걸플로 같은 프로그램을 쓴다.

 

보통 이 프로그램에선 채권자명만 적어도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간혹 강서세무서처럼 근래에 이전한 경우엔

주소가 수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때가 있다.

 

 

주의!!!

주소보정명령을 처음할 때 한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다.

 

채무자에 체크된 걸 놓치고

생각없이 첨부서류로 등기부등본과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다시 수정해서 제출했다.

 

일반 보정서로 제출한다면

저런 걸 체크할 필요가 없지만

 

주소보정서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처음에 저 부분 실수하기 쉬우니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