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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언제 나올까?

by 히느 2022. 9. 30.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먼저 상담을 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개인회생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한다.


그리고 금지명령이 허가되고
법원에서 송달한 금지명령 허가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야
그때부터 추심 및 압류가 금지된다.

 


보통 대출 이자를 연체하거나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채권자로부터 추심 압박이 심해지기 시작한다.

언제까지 이자를 납부 안 하면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문자와 전화가 오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추심 압박에 겁을 먹고
대리인 사무실에
언제쯤 사건번호 나오냐고 재촉한다.

며칠 전에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해놓고
아니 심지어 부채증명서 발급 서류도 안 주고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

 

보통 이렇게 설명한다.

 



사건번호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하면 바로 나오고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하고 1~2주 정도 걸리는데
법원마다 달라요.


그리고 법원비용(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금지명령도 나오니까

빨리 납부하시는 게 좋아요.

(미납시 법원에서 사건진행 보류됩니다.)


지금 부채증명서 신청 중이고
부채증명서 발급은

대행업체에서 1~2주 정도 걸려요.

부채증명서 받으면

신청서 작성 관련 연락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채증명서를 기다리는 동안

채권자에게 연락오면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고 말하고
대리인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라고 한다.

그럼 채무자에게 전화하지 않고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해서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물어보고,

보통의 채권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면
더 이상 추심 관련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서류 부본이 송달되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추심 대신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는 채권자도 있다.
(심한 경우는 매일 한 번씩하기도 하고, 하루에 2번씩 전화할 때도 있다.ㅜㅜ)

그래서 채무자(신청인)에게 전화하지 말고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하라고
미리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다.



정리

그래서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언제 나올까?
▶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하면 바로 나온다.

(전자소송 기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신청서 접수하는 즉시 나온다.


그래서 그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하고

개인회생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한번에 가상계좌로 만들어서
채무자에게 납부하라고 전달한다.

그리고 혹시 신청서 접수 후 연락오는 채권자가 있다면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고 한다.

(먼저 전화해서 알려줘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서류를 송달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1~2주 안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이제 연락오는 채권자가 없을 거라고

혹시 추심 연락오면 금지명령 나왔다고 말하면

더이상 독촉 연락 못 할 거라고 안내한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하는 법

나의사건검색하는법 (사건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