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구제제도1 개인회생 VS.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비교 위 표는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자 구제제도안내 페이지에 있는 표다. 채무조정제도는 1. 법원을 통해서 하는개인회생과 파산(공적 채무조정제도) 2.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통해서 하는채무조정(사적 채무조정제도)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채무자 구제제도 2가지1.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법원 vs. 신용회복위원회 법원과 신복위두 기관의 채무조정제도의 차이는 크다. 법원에서 하는 채무조정은 '재판'이다. 즉, 개인회생의 인가결정 및 면책결정과파산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은 판결의 효력이 있다. 면책을 받았는데도 추심 연락을 한다면? 따라서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채권자가 추심이나 압류를 할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제12조 제4호(면책) 위반으로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2024. 10. 11. 이전 1 다음